거소투표 방법, 특히 거소투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고, 거소투표가 가능한 대상과 거소투표 절차, 그리고 거소투표 신고는 언제까지해야하며, 거소투표신고서 받는 방법 및 작성 및 제출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거소 및 거소투표란
거소란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지만 주소에는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소투표란 아래의 거소투표 대상 중에서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미리 신고를 한 대상자에 한해서, 투표장소가 아닌, 본인이 정한 거소(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제도입니다.
2. 거소투표 대상
거소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고, 이 중에서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소투표 기간내에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다만 병원, 요양원,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 아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등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거소투표의 외딴섬에 해당하는 곳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외딴섬 기준>
3.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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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소투표신고서 다운로드 또는 교부 방법
거소투표신고서는 시청, 구청, 군청 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아래 바로가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서는 일반인용과 장애인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아래 1-2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방법
1) 주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작성
2) 거소: 실제 거소투표를 할 주소와 연락처를 상세히 작성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 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 병원ㆍ요양소ㆍ기관ㆍ시설 등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ㆍ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 등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신고인"란 작성
- 성명은 한글로 적고, "(인)"란에는 서명, 손도장, 도장 중 선택
4) 기타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에는 서식이 약간 다르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시각장애로 인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경우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신청”란에 “√”표합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 제공되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정당‧후보자의 기호만 점자로 인쇄됩니다.
6. 거소투표 신고기간
거소투표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2024.3.19.(화)~2024.3.23(토) 까지입니다.
7. 거소투표 신고서 제출 방법
거소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위 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우편 또는 시청, 군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1) 거소투표 인터넷 신고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아래 글에서 실제 신청 화면을 보고 설명드립니다.
거소투표 온라인 신고 방법
거소투표 온라인 신고하는 곳과 거소투표 온라인 신고 기한, 그리고 거소투표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을 실제 신청 화면을 토대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거소투표 온라인 신고하는 곳 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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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소투표 우편 신고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합니다.
3) 거소투표 방문 신고
직접 방문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청, 구청, 군청, 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기간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2024.3.23.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하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 전날인 2024.3.22일까지 우체국에 접수를 하든지 우체통에 넣어야합니다.
8. 거소투표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거소투표신고가 제대로 되면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이는 거소투표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시청, 구청, 군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소투표신고서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9. 거소투표 방법
거소투표신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어 거소투표 대상자가 되면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이 지정한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자로 확정된 사람은 선거일 전 10일 전까지 거소투표용지과 선거공보문, 안내문이 함께 거소에 도착합니다.
즉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2024.3.31.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는 즉시 집 또는 사무실 등에 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전부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한 후에 우체통에 회송용봉투를 넣거나, 우체국에 접수 또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회송용봉투를 제출해도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거소투표용지 기표는 본인이 직접 "0"표를 해야하고, 도장, 손도장 등을 날인하면 안됩니다.
또한 회송용봉투에는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합니다.
- 기표용구: 만년필, 볼펜 등
- 기표방법: 본인이 직접 "0"표
-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우편비: 무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보낸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봉투를 봉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무효가 되며, 투표용지에 성명기재, 개인도장 날인 등으로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경우나 회송용봉투가 투표마감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만약 거소투표대상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거소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회송용봉투를 회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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