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중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두 특별공급의 자격 및 선정방법인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2.2.28. 시행) 및 각 운용지침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득에 포함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자산에는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산조사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반영하며, 공고일 이후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므로 그때 자산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분 반영
1) 부동산 (건물과 토지)
- 검토대상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토지와 재산을 합한 가격이 215,500,000원 이하여야함.
- 공시가 기준이니, 실거래가의 절반도 되지 않음.
검토대상 가구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및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
2) 자동차
- 차량가액이 34,960,000원 이하여야 함.
- 등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매년 10%감가상각하여 산출하며, 차량연식과는 무관함. (ex, 3,000만원인 차량이 등록 후 2년(24개월) 경과한 경우 차량가액은 2,400만원)
-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높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2. 소득조사
1)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정부지원금, 임대소득, 배당금, 개인연금, 참전명예수당, 실업급여까지 조회가능한 모두 해당
즉, 같은 직장인데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200만원이고, 국세청종합소득은 월소득이 190만원으로 조회시, 건강보험 적용 - 4대보험미가입자이지만 국세청 종합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이 조회되는 경우 이를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에 근로하는 경우 자활근로소득 반영 - 정부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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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조사 방법
- 소득은 조사대상 가구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시스템으로 조회되며, 조회된 자료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명기간내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부적격처리되어 당첨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명의 예시: 소득이 조회된 시점과 실제 근로여부가 다른 경우나, 퇴사하였는데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미룬 경우, 실업급여가 종료되었는데 조회된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종료된 공공근로소득이 조회된 경우등이 있으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조회된 모든 소득을 확인하시고 제외할 것이 있다면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됨.
- 휴직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직중이어서 건강보험이 0월으로 조회된다하더라도 소득은 0원이 아님에 유의
제12조(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파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
물론 청약을 하시려면 자산기준 외에 청약통장조건, 무주택조건 등(신혼부부는 혼인후 7년, 생애최초는 혼인중이거나 미혼의 자녀 조건, 소득세 납부조건)도 갖추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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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계산된 가구소득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첫째는 아래 표의 소득구분 중 우선공급, 일반공급, 소득기준초과(추첨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둘째로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가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청약하실 때 우선공급 항목에 체크하셨는데, 당첨되고보니 맞벌이가구 120%를 초과하셨다면, 이 경우 소명기간 내 소명 못하시면, 부적격처리가 되어 당첨은 취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고문 꼼꼼이 읽어보시고 궁금한 것은 사업주체에 확인하셔서 '소득구분'란 선택하셔야 합니다.
<2022년 공공분양 소득기준>
* 신혼부부특별공급
* 생애최초특별공급
참고로 선정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2.2.28.이후 모집공고분부터는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이 적용
※ 특히, 같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 하더라도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은 차이가 많으니 유념하세요~!
구 분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반영되는 소득 | 시스템으로 조회되는 모든 소득 (개인연금, 실업급여, 정부지원금 등 |
비과세소득은 제외한 과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청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에서 확인 가능) |
소득조사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후 부적격시 소명 | 사업주체에게 직접 제출 |
3. 특별공급 공급비율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신혼부부 | 30% | 20% |
생애최초 | 건설량의 25% 범위 | 공공택지 20%, 민간택지10%범위 |
공통 | - 비율은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의 9억초과주택은 제외 |
4. 관련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2.2.28. 시행) 및 운용지침]
1) 제출서류 관련
2) 운용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0. 9. 29., 2021. 2. 2., 2021. 11. 16.>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8.5.4>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아래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③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규칙 제49조에 따라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10퍼센트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④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20. 9. 29., 2021. 2. 2.>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21. 2. 2.>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2. 2., 2021. 11. 16.>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조(대상주택)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2.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이하 "민영주택"이라 한다) 3. 삭제 제4조(청약자격) 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당해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① 신혼부부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규칙 제4조ㆍ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삭제 제7조(입주자 선정방법) ① 사업주체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제4조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④ 제3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⑤ 제3항의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2.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3.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제8조(신청접수) 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받으려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9조제8항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별표 1)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중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규칙 제19조 및 제5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를 선정하는 세부 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제9조(소득기준)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②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⑦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11조에 따른다. ⑧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소득기준 심사방법) ① 제9조에 의한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제9조제2항의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3.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2. <삭 제> 3.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7.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서식2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해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결과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2조(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파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
생애최초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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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5호, 2021. 11. 16.,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 기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3조(특별공급비율) ①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 건설량의 25퍼센트 범위
2. 민영주택: 공공택지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그 건설량의 20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
②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공급 비율을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제4조(청약자격) ① 국민주택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규칙 제27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민영주택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규칙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조(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규칙 제4조ㆍ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 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주체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제8조(소득기준) ① 국민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는 제4조제2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는 제4조제2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⑥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제5항에 따른 가구원 중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 한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제8항에 따른 가구당 연간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⑨ 제8항의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⑩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9조에 따른다.
⑪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제9조(소득기준 심사방법) ① 제8조제10항에 따라,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제8조제6항의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3.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 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2. <삭 제>
3.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으로서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7.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결과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제10조(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① 제9조에 따른 소득기준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파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해당연도에 복직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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