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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해 본 경험, 수리비, 수령액, 소요기간 정리

by 여교주 2022. 12. 5.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는 타인의 TV를 깨뜨렸거나, 휴대폰을 파손하였거나, 남의 집에 누수를 입힌 경우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한 경우 내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그리고 실제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하는 순서와 준비물, 심사방법, 소요기간, 실제 보상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목차

1.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조건

2.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시 소요기간

3.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시 보험료 할증 여부

4.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절차 및 준비물

5. 일상배상책임보험 실제 보상액 (감가상각률 및 자기부담금)

 

 

1.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조건

1)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시 TV를 파손한 사람은 누구인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종류별로 TV를 깬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일반적인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 본인이 깬 경우에만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녀가 깬 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 이내 친족이 깬 경우까지도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시 누구의 TV가 파손되었는가?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깨진 TV가 누구의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TV를 파손한 사람의 집에 있는 물건을 파손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TV를 파손한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타 세대의 TV를 깬 경우라면 친구집, 지인 집 등을 방문했다가 TV를 파손한 경우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의 TV를 파손했더라도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2.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시 소요기간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등이 타인의 TV나 휴대폰 등을 파손시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다면, 처리기간은 약 3일 정도입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시 보험료 할증 여부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한다고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4.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절차 및 준비물 (현대해상 기준)

 

 

 

 

1) 일상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

TV나 휴대폰 등의 파손, 고장 사고가 발생하여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현대해상은 우선 콜센터로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하며, 사고접수시 기본적인 사고 상황을 상담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접수가 가능하며, 보험사마다 청구방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접수가 완료되면 준비해야할 서류 및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등을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다만, 사고접수가 완료된 것이지, 보험접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2)  파손된 물건 사진촬영

보험심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파손된 TV나 휴대폰 등은 수리하기 전과 후의 사진제품 뒷면의 모델명, 제조년월, S/N 등이 표기된 부분을  촬영하셔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제품을 실제 구입할 당시의 영수증 등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제품 수리 및 결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파손된 TV나 휴대폰 등의 수리를 할 수 있는 정식AS업체에 연락하여 수리 금액을 확인하고, 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TV와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직접 방문해 AS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리를 진행한 후에는 결제를 하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결제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결제를 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식AS업체에 연락했는데, 제품이 너무 오래되어 부품이 없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수리불가확인서만 받고 수리가 불가한 제품은 담당자 지정 후 택배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수리불가확인서의 양식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 신청서 등 작성방법 >

  • 현대해상 일상배상 책임보험의 신청서는 현대해상 홈페이지의 스마트발급센터 > 배상책임에서 보험금청구서(배상) 양식을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면 되는데, 청구서 앞면 하단 부분에 피해자 재물의 구입년월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이때  구입년월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카드사나 구매처에 전화를 해도 되고,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카드사앱을 통해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동의서-피보험자 등본상 전가족 동의 서명/피해자는 1명만 서명하면 됩니다.

 

< 신분확인 서류 및 통장사본 >

  • 피보험자의 주민번호가 전체공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되,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족이 다수계약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소멸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가족중에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앞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로 수령하게 될 피보함자 또는 피해자의 통장사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합니다.

※ 단, 골절/화상진단서, 교통사고 비용담보 서류(벌금, 방어비용 등), 지급보험금 위임 관계 서류 등 실제 보상 처리 시 담당자가 추가 및 원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일상배상책임보험 보험접수 (서류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 보험접수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보험료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앱을 기본적인 정보 작성만 하고, 문자로 안내받은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보험접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컬러사진(TV 수리 전/후 TV 사진, TV 뒷면 사진(모델명, 제조년월일, S/N 등)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별도로 전송해야합니다.


 

5. 일상배상책임보험 실제 보상액 

1) 일상배상책임보험 감가상각율

타인의 TV를 파손시킨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할 때에는 먼저 수리비 중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합니다.  절대 실제 구입가격이나 현재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률은 1년에 8%를 하게 되므로, 만약 TV를 구매한지 4년이 경과했다면 수리비에서 32%를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일상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

여기에 추가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9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2만원이고, 2009년 이후에 가입한 경우 20만원이나 됩니다. (특히 누수의 경우 50만원이나 되며, 대인피해는 없음)

 

따라서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한다면, TV 수리비용은 보통 100만원 정도이므로, 예를들어 100만원이 수리비이고, 4년 경과한 TV라고 하면 32%를 감하고, 거기에서 또 20만원을 또 감하게 되므로 실제 받게 보상받는 돈은 수리비의 절반도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족이 다수계약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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