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시 비용, 난임 시술시 정부지원 금액, 난임지원 약값도 지원하는지, 난임시술시 제출 서류, 휴직자 난임시술 신청 서류, 휴직자 난임시술 지원시 소득계산 방법,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프리랜서 난임시술 신청 서류, 난임진단서 발급시기, 정부지원 난임 진단서 보건소 제출 대상, 제출 시기, 난임지원 신청 시기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난임 시술시 비용 및 정부지원 금액
난임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적용과 보건소 지원 두가지가 있다.
건강보험 적용은 연령에 따라 지원비율에 차이가 있고, 보건소 지원은 소득 정도 및 연령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즉 만44세까지는 건강보험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고, 만45세부터는 건강보험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지원 대상자(보건소)로 결정까지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액의 90%를 정부(보건소)에서 지원한다.
즉 대상자는 비급여(건강보험 비적용), 그리고 급여(건강보험이 적용) 중 본인부담액 10%만 결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연령별 최대 지원 한도가 존재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인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도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난임으로 결정되면,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시술을 시작할 수 도 있지만, 소득 수준이 정부지원(보건소) 대상이라면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하면 시술시부터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약국 약값은 제외되나, 난임시술이 종료된 후에 잔액이 남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가능)
구분 | 적용 횟수 | 만 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수정(시험관) | 신선배아 | 최대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 | 최대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보건소 지원은 시술시부터 지원되며, 대부분의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급여항목 중에서 10%는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하므르, 시술 전 난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부의 피검사, 정애검사, 나팔관조영술 등의 비용이 일단 수십만원에 이르며, 그외 약값 및 주사비 등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 지원까지 받는다고해도 시술 1회당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약값, 영양제 포함)이 든다고 봐야한다.
2.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어야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가능하다. 다만 1명만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라면, 건강보험은 두명 모두 건강보험에 있어야만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난임시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명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난임시술 정부지원
난임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외에 추가적으로 보건소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는 가구원 수별로 소득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에는 2인 가구는 6,222,000원, 3인 가구는 7,983,000원, 4인 가구는 9,722,000원이다.
다만, 가구원의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소득을 조회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조회되는 현재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합산해서 산정하게 되며, 이렇게 합산되는 건강보험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의 일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가구 전체 소득의 50%가 아닌,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중 50%만 미반영하고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기준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된다.
3.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난임 병원에 방문하여 남성은 정액검사, 여성은 피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후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난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라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만 가능하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이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검사가 생략될 수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 제출할 서류도 난임진단서도 발급받지 않고 바로 온라인을 통해 소득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보건소에서 대상자로 결정만 해주면, 다음날이라도 바로 민원 24를 통해 결정서를 출력하여 난임병원에 제출할 수 있고, 제출일부터 즉시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방식은 난임병원에서 보건소 지원금을 차감한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우처카드방식이 아니므로 결제카드는 아무 카드나 가능하다.
약국은 제외되지만, 시술 종료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소에 약제비 청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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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
-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신분증,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부부의 본인증
- 신청서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최초 신청이 아닌 경우나 사실혼의 경우에는 난임진단서가 생략된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제출)
- 1개월 이상의 휴직자는 휴직증명원 또는 경력증명서 상에 휴직 기간(시작 및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휴직기간 중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소득유무를 별도로 증빙해야한다. 만약 매월 소득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전월의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맞벌이 부부 중 프리랜서 등은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현재 근무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그외 가구원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소득판정을 하기 위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이 조회함에 동의하겠다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만 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납부 대상이 아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을 조회하여 당연히 선정되다.)
전국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정 의료기관
난임시술인 인공수정, 체외수정 국가 지정 의료기관의 주소, 연락처를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부산, 울산,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충남, 충북 순으로 안내해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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