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불가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를 알아보고, 일상배상책임 처리시 보험료 할증 여부, 본인부담금 등을 알아봅니다. 특히 아랫집 누수, 차량 문콕,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차량을 파손하거나, 타인의 휴대폰 액정이나 TV, 노트북 등을 파손한 경우, 아이가 킥보드나 공으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등 일상배상책임으로 수리가 가능 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봅니다.
1. 일상배상책임보험 조건
1) 직장생활 등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해야 할 것.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상황은 생활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액정파손, TV파손, 노트북 파손, 누수 등을 발생시킨 경우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직장 등에서 발생한 업무상 손해는 일상배상책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 대상
일상배상책임보험은 3종류가 있는데, 그 중 일반적인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보장하고, 자녀일상배상책임은 자녀가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보장되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그 범위가 좀 넓은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 이내 친족 모두가 해당합니다.
3) 손해의 범위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품의 수리비 및 치료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4) 보상금액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 이를 일상배상책임으로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100%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정식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한 수리비 중에서 감가상각 및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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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는 타인의 TV를 깨뜨렸거나, 휴대폰을 파손하였거나, 남의 집에 누수를 입힌 경우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일상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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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할증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청구를 한다고해서 다음해에 보험료가 비싸지지 않습니다.
6)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본인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 사고는 가입이 안돼서 어쩔 수 없지만, 나중을 위해 이제라도 이것만 따로 가입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은 처음 보험을 부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또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한달 1,000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보험을 가입하거나 부모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꼭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 중 1명이 있더라도 여러 명이 가입하면 실제 보상이 필요할 때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스마트폰 액정, TV, 노트북 파손 일상배상책임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상황은 생활 중 언제든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이나 친구집 등에 방문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스마트폰이나 TV를 망가뜨리는 일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물건이 아니고, 업무중에 발생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내 주택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며, 타인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파손했더라도 업무 직장에서 업무를 보다가 파손시킨 것이라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3. 누수 일상배상책임보험
우리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곳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보험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사시에 보험회사에 연락해 우편물수령 주소가 아닌,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주소를 반드시 변경하셔야합니다.
다만, 주택의 개조, 수리, 신축, 철거로 인해 생긴 손해라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4.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발생한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공으로 타인의 차량 유리를 파손했거나, 길을 지나가다가 자전거나 킥보드로 주차돼있는 차량을 긁은 경우, 그리고 친구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적용될까요?
만약 고의로 친구를 밀어서 다치기한 경우나 폭행한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하며, 지진이나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전쟁, 테러, 폭동,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 타인의 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상은 불가합니다.
5. 문콕이나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
자동차 문콕은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수리점을 통해 보험처리를 해야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접촉사고는 자동차사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율을 따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율 20%의 과실을 인정하며, 만약 핸들이 틀어져있었거나,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율이 더 올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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