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드론 소유시 신고대상
2. 드론 사용 전 할일: 항공사진촬영허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사업등록신고, 안전성인증검사, 보험가입
1. 드론 소유시 신고대상
드론 신고대상, 신고하는 곳, 신청서류, 신고번호 표시방법, 과태료 등
드론 신고대상, 신고하는 곳, 신청서류, 신고번호 표시방법, 과태료 등
목차 1. 신고대상 드론(무인비행장치) 2. 드론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해야할 일 3. 드론(무인비행장치) 신고하는 곳 4. 드론 신고시 필요한 서류 5. 드론 신고 후, 신고번호의 표시방법 (신고번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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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 이용 전 할일
항공사진촬영허가 |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촬영 4일 전에(근무일 기준)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 * 항공촬영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이므로, 항공사진 촬영 목적이라면, 비행승인 받았더라도 항공사진촬영허가룰 받아야함. |
비행승인 | 최대이륙중량이 25kg를 초과하여, 고도 150m 이상 비행,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 지도로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에서 비행하는 경우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간에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
특별비행승인 | 비가시권 비행(육안으로 비행장치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거리에서 비행),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시,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이 경우 비행 전에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국방부의 관할부대 등과 비행과 관련한 별도 협조를 완료한 후 비행)인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비행승인 신청 단, 소방서 등 국가기관이 수색 구조등의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 불필요 * 특별비행승인과 비행승인은 별개이므로, 특별비행승인을 받았더라도 비행승인 대상이라면 둘다 받아야함. |
사업등록 신고 |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등록 신청이 필요 |
안전성 인증검사 |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검사 대상에 해당 (담당: 항공안전기술원 032-727-5891) |
보험의무가입대상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국립 초,중, 고, 대학교, 국립대학법인 OO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국가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 등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승인없이 조종할 수 있는 곳
목차 1. 비행금지구역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할기관 연락처 3. 승인없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 1. 비행금지구역 구역 관할기관 연락처 서울도심(P73)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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