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유효한 신분증은 어떤 것이며, 투표도장은 어떻게 찍어야 무효가 되지 않는지, 기타 투표사진 인증방법, 투표소 확인방법, 선거대상 및 등재번호확인방법,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 투표소 확인방법
개인별 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투표소: 네이버검색
2. 2022년 선거대상 및 등재번호 확인방법
- 만18세 이상은 투표가 가능하며, 만18세의 기준일은 선거일 (2004.3.10.태어난 사람부터 선거가 가능)
- 등재번호확인방법: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나옴 (일부 지역은 "000구청 선거인명부열람"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검색사이트 연결됨
3.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
구분 | 사전투표 | 본투표 |
투표장소 | 전국 어디서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투표소 |
투표일 | 2022.3.4.(금)~3.5.(토) | 2022.3.9.(수) |
투표방법 | 신분증 확인 >지문인식>봉투수령>기표>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음 | 신분증 확인>등재번호 확인>서명> 기표후 용지 접어서 투표함에 넣음 |
투표대기줄 | 관내자, 관외자 각 1줄 | 총 1줄 |
* 서명을 하실 때에는 사인은 불가하며, 반드시 정자로 이름을 써야함. |
4. 유효한 신분증 및 신분증 재발급
-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으면 됨.
- 신분증재발급: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시,군,구청 불가)/ 수수료5000원, 사진(6개월내촬영분, 사이즈 3.5X4.5 / 6개월내인지를 담당이 알 수는 없으나, 기존에 등록한 사진으로 재발급은 절대 불가)/ 당일 임시신분증 발급 가능
가능 | 불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등 | 캡쳐본이나 촬영본은 불가 |
5. 투표도장 이렇게 찍으면 무효인가요?
투표도장 반만 찍거나, 2번 찍거나, 흐리게 찍어도 무효표가 되지 않을까?
투표도장 반만 찍거나, 2번 찍거나, 흐리게 찍어도 무효표가 되지 않을까?
선거 때마다 헷갈리는 투표도장 찍는 방법, 올바른 기표용구 사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투표도장 방향이 돌아가도 유효한지, 투표도장 2번 찍어도 유효한지, 투표도장이 흐리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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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표 인증하고 싶은데, 투표소 안에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 너무 찍고 싶으시다면 투표소 내 관리자에게 문의하신 후 찍으실 수는 있으나, 가능하면 투표소 밖에서 찍으시는
것이 좋음. 내부에서 찍으시면 많은 사람의 시선(거의 눈총)을 감당해내야함.
단, 투표용지가 공개되지 않아야하며, 투표지가 공개되면 무효처리됨.
7. 코로나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와 증상있는자의 선거
-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하나요? 오후6시~오후7시30분까지 일반 유권자와 동선 분리해 따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
- 자가격리자도 확진자와 동일하게 6시이후에 투표
- 확진자, 자가격리자: 5일(오후5시~6시), 9일(오후 6시~7시반)까지 확진이나 자가격리를 증명할 서류(pcr검사양성통지문자, 입원이나 격리통지서, 확진자투표안내문자, 보건소에서 발송한 외출안내문자)지참 후 투표소 방문
- 확진자는 아닌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 안내하는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별도 투표
8. 코로나 시국에 투표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
- 사전투표를 빨리하는 방법
-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를 해라.
사전투표봉투는 나중에 주소지 관할로 옮겨야하므로 투표함이 별도다, 즉 관내자와 관외자의 줄이 다르다.
통상 관외자의 경우 관내자보다 줄이 짧으니 관외에서 투표해라
- 본투표를 빨리하는 방법
- 집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에 들어있는 등재번호를 가져가라.
등재번호를 알면 본인확인을 한번만 하고, 명부에서 본인이 서명할 위치를 빨리 찾을 수 있어 처리가 빠르다.
- 1시 이후에 가라. 오후에 가야 한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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