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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by 여교주 2023. 8. 17.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병원, 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성 심사,  장애인편의시설 근거법, 장애인편의시설 종류 및 상세한 설명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1.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 대상 병원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등이 이동 및 시설 이용 및 접근에 용이하도록 건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병원이나 의원을 개원할 때에도 의원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병원급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어야하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시설인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한다.

 

 

 

 

2. 병원 개원시 설치해야하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

병원 개원시 설치해야하는 장애인편의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의무시설과 설치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권장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원하려는 곳이 의료시설이라면 병원급이든 의원급이든 규모에 상관없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는 공통적으로 의무 설치시설 입니다.

 

다만, 병원급인 경우에 한해, 추가로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내시설인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가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1근린생활시설 의원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료시설 병원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1) 주출입구 접근로

시설 외부(대지의 입구)에서 병의원 건물의 주출입구까지 보행자가 다니는 접근로의 폭, 기울기, 바닥 재질,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 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해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도 있다.

  • 폭: 1.2미터 이상
  • 기울기: 1/18
  • 단차: 2센티미너 이하
  • 바닥재질과 마감상태는 미끄럽게 않고 평탄하게 마감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출처: 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서울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 등 공용시설 모두에 설치해야하고, 위반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갯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5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곳에 한해, 전체의 2~4% 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10대 이상 가능한 부설주차장에 한해서, 전체의 2~4%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만큼이다.

  • 병의원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의 크기:폭 3.3미터, 길이 5미터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병의원 건물의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 차이가 2센티미너 이하이어야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출처: 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서울시)

4) 출입구

병의원 건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최소 1개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전면 유효거리를 1.2미터 이상으로하여,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출처: 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서울시)

5) 복도

병의원 건물의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을 1.2미터 이상으로 해야하고,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높이차 없이 설치해야한다.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출처: 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서울시)

6) 계단 또는 승강기

병의원 건물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을 1.2미터 너비로 만들거나,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곳 이상 설치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하지만 병의원 건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출처: 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서울시)

 

7) 화장실 대변기

병의원 건물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 맟 대변기(좌측 또는 우측에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출입문 통과 유효폭(0.8미터 이상),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한다.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출처: 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서울시)

 

8) 화장실 소변기 및 세면대

  • 소변기 수평손잡이: 높이 0.8~0.9미터, 길이 0.55미터 내외, 간격 0.6미터 내외
  • 소변기 수직손잡이: 높이 0.1~1.2미터, 돌출폭은 벽에서 0.25미터 내외
  • 세면대: 상단높이 0.85미터, 하단높이 0.65미터 이상, 점자 표시는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 표시 부착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출처: 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서울시)

 

9) 점자블록

병의원 건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연속으로 설치해야하고, 크기는 0.3미터x0.3미터 표준형을 사용하고, 높이는 점자만 돌출되도록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해야한다. 색상은 황색이 원칙이다.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출처: 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서울시)

 

10) 유도 및 안내설비 및 경보 및 피난설비

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병원 개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출처: 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서울시)

 

 

 

3. 병원 개원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및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성 심사 

시군구청에 병의원 건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접수 부서인 건축과 등은 허가 전에 해당 건물이 장애인편이증진법상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관계부처(시군구청의 장애인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련 협의라고 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장애인편의시설 담당 부서에게 문의 또는 확인을 통해 미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다.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적 근거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대상 건물, 그리고 어떠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 편의시설의 종류 및 의무시설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모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이라 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대한 근거 규정

어떤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을 따릅니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9MB

 

이중에서 병원 또는 의원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규정은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부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종교시설
마. 판매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시설
자. 수련시설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공장
하. 자동차 관련 시설
거. 교정시설
너. 방송통신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러. 관광휴게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2)  시설별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에 대한 근거 규정

대상 시설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를 따릅니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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