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궐선거, 재선거, 재보궐선거 실시 이유, 투표일, 투표시간, 당선자 임기, 2022년 재보궐선거 결과

by 여교주 2022. 5. 14.

보궐선거, 재선거, 재보궐선거 공통점 및 차이점, 재보궐선거 하는 이유, 재보궐선거일은 쉬는 날인지, 재보궐선거 선거일, 투표 시간, 재보궐선거(재보선) 당선자의 임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실시 여부, 시장, 군수, 구청장 사망시 재선거, 보궐선거, 재보궐 선거는 언제하는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 및 득표율, 2022년 국회의원 사직자의 시도지사 당선자 및 득표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재보궐선거 선거일

 

 

1. 보궐선거, 재선거, 재보궐선거(재보선)의 공통점 및 차이점

재보궐선거는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당선자가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직하는 등의 이유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을 보궐선거라하며, 당선한 후에 임기를 개신하기 전에 사망 또는 사직 등의 이유로 재선거를 해야하는 경우는 재선거라고 한다.

보궐선거 재선거 재보궐선거(재보선)
임기 중 사망
임기 중 사직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당선 후, 임기 개시 전 사망
당선 후, 임기 개시 전 사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
재선거+보궐선거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에 공석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 선거로, 공석의 사유에 따라 위와 같이 나뉜다.

 

 

 

 

 

2. 재보궐선거 당선자 임기

  •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까지이다.

<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임기 및  선거일 정하는 방법 >

 

총선,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차이 및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임

총선, 대선, 지방선거의 차이를 알아보고,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의 임기, 연임제한,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총

leverage50.tistory.com

 

 

 

3. 재보궐선거 투표 시간

재보궐선거도 본투표 외에 사전투료를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아래와 같다.

  • 사전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 본투표: 오전 6시~ 오후 8시

 

 

 

 

4. 보궐선거, 재선거, 재보궐선거(재보선) 실시일 및 공휴일 여부

또한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다시 선출해야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실시하므로, 재보궐선거일은 전국적으로 쉬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재보궐 선거일은 4월 첫번째 수요일로 연 1회만 치러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망하거나 사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청을 당장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일은 4월과 10월 첫번째 수요일이다.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일
원칙: 연 1회 (4월 첫번째 수요일) 원칙: 연 2회 (4월, 10월 첫번째 수요일)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일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29.>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5.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결과 및 사유

2022년의 재보궐선거는 2022.3.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만 선출하게 되며, 대상은 2021.3.1.~2022.1.31.까지 기간 중에  선거사유가 발생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자리는 전부 2022.6.1. 시도지사 출마를 위한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에 해당하며, 임기는 현재의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24.5.29일까지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지방의원 등의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3개월 후인 2022.6.1.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구분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 힘
후보
무소속
후보
보궐선거 실시 사유
(가) 대구 수성구을 김용락 이인선   홍준표(국민의힘) 사직 후, 대구시장 출마
(나) 인천 계양구을 이재명 윤형선   송영길(더불어민주) 사직 후, 서울시장 출마
(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김병관 안철수   김은혜(국민의힘) 사직 후, 경기도지사 출마
(라) 강원 원주시갑 원창묵 박정하   이광재(더불어민주) 사직 후, 강원도지사 출마
(마) 충남 보령시, 서천군 나소열 장동혁   김태흠(국민의힘) 사직 후, 충남도지사 출마
(마) 경남 창원시 의창구 김지수 김영선   박완수(국민의힘) 사직 후, 경남도지사 출마
(사) 제주 제주시을 김한규 부상일 김우남 오영훈(더불어민주) 사직 후, 제주도지사 출마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 및 득표율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보는 선 후보, 이재명후보, 안철수 후보, 박정하 후보, 장동혁 후보, 김영선 후보, 김한규 후보이고, 그 중 이재명 후보는 55.24%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안철수 후보는 62.50%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22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당선자 및 득표율,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당선자 임기개시일

2022년 지방선거시 동시에 실시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결과 당선인 및 득표율, 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자 정하는 방법 등에

leverage50.tistory.com

 

 

2022년 국회의원 사직자의 시도지사 당선자 및 득표율

2022년 시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을 그만 둔 후보자 중 홍준표 후보, 김태흠 후보, 박완수 후보, 오영훈 후보가 시도지사로 당선된 반면, 송영길 후보, 김은혜 후보, 이광재 후보는 당선되지 못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무려 78.7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구시장에 당선되었고, 오세훈 후보는 59.05%의 득표율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특히 김동연 후보는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 끝에 48.91%를 득표한 김은혜 후보를 제치고, 49.06% 득표율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으며, 제주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5.1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반면 이광재 후보는 45.92%의 득표율로 당선되지 못하고, 김진태 후보가 54.07%의 득표율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다.

그외, 충남도지사에는 53.87%의 득표율을 얻은 김태흠 후보가, 경남도지사에는 65.70%의 득표율을 얻은 박완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선 여부 및 득표율  당선자 및 득표율
홍준표(국민의힘) 사직 후, 대구시장 출마 당선 홍준표 (78.75%)
송영길(더불어민주) 사직 후, 서울시장 출마 x (송영길 39.23%) 오세훈 (59.05%)
김은혜(국민의힘) 사직 후, 경기도지사 출마 x (김은혜 48.91%) 김동연 (49.06%)
이광재(더불어민주) 사직 후, 강원도지사 출마 x (이광재 45.92%) 김진태 (54.07%)
김태흠(국민의힘) 사직 후, 충남도지사 출마 당선 김태흠 (53.87%)
박완수(국민의힘) 사직 후, 경남도지사 출마 당선 박완수 (65.70%)
오영훈(더불어민주) 사직 후, 제주도지사 출마 당선 오영훈 (55.1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