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저작권, 리뷰 저작권, 언박싱 상품 사진 저작권, 책의 내용 인용 저작권, 링크 저작권, 연예인 인스타사진캡쳐 저작권, 연예기사 저작권, TV방송캡쳐 저작권 궁금하고 어려우신가요?
저작권법 및 판례, 그리고 저작권상담사례집을 토대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 영상, 지도, 소리를 정말 출처만 밝히고 개인 블로그 등에 사용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만약 저작권자가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이나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공공누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중인데요 바로 이 공공누리 사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지만, 조항이 142조나 되고, 일반인들은 읽어도 뭔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항,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쉽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2번항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게 좀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들의 예시가 아주 많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안내서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이런 책 뒤에 '무단전재 및 무단도용을 금한다'고 써놓아도, 상위법인 저작권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 훈령,예규,고시,지침에 해당하는 것들로 이를 정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2. 저작권 침해시 대응방법
저작권 문제는 친고죄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중파가 아닌, 한tv매체에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전담팀을 꾸려가면서까지 저작권문제로 시비를 건다고 하죠?
이것은 친고죄의 법적성질을 악용하여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 침해자를 압박하여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합의금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해결제도도 이용
- 저작권위원회에 상담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는지 판례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3) 청소년
청소년의 경미한 저작권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 문화를 익히도록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참고] * 손해배상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의 입증책임은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정손해배상제도 (201.12월 저작권법 개정시 도입) -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침해행위가 있기 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 저작권법상 형사제제 - 안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에 따라 3~5년의 공소시효가 있다. - 저작권침해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발행 등의 죄 -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 |
3.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및 저작권상담사례집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률상담
- 챗봇, 법률게시판, 전화, 서신, 화상, 내방등의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안내 사이트: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introduction/main-business/index.do
한국저작권윈원회 상담전화: 1800-5455
2) 저작권상담사례집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링크(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list.do)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언박싱 관련: 대량생산되는 전자기기나 패션용품등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책, 영화 등 인용 관련: 콘텐츠를 감상하고 관련 정보를 소개하거나 비평적 글쓰기를 하면서 내용의 일부를 부수적으로 인용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내 창작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단순한 흥미유발을 위한 장식 등 내 콘텐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됨. 즉 내 저작물이 주된 것이고 타인의 저작물은 최소한에 그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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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4.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해결 제도
1) 알선제도
-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알선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해 합의에 이르게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간이조정제도이다.
- 알선의 효력은 양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이므로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다.
- 알선위원 자신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
2) 조정제도
- 저작권을 침해 당한 사람이나 침해를 한 사람이 모두 신청 가능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진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1개월 1회에 한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한다.
- 조정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나, 비용이 저렴하다.
-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1명의 위원이 조정업무를 수행.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위원은 조정조서에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 조정 비용 - 분쟁 가액이 100만원 미만: 10,000원 - 분쟁 가액이 100~500만원: 30,000원 - 분쟁 가액이 500~1,000만원: 50,000원 - 분쟁 가액이 1,000만원 이상: 100,000원 |
3)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해결 제도의 한계
- 일부 저작자는 형사적 문제로 만들어 손해배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
- 알선 및 조정 모두 강제력이 없다.
5. 법원 판례
- 연예인사진 관련: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초상과 성명이 대중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범위는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연예인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평가, 명성, 인상이 훼손,저한된 경우이거나 초상과 성명이 상품선전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서울서부지법 2013가합32048)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의 사진을 연예인 본이니 촬영하여 인스타 등에 올린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 혹은 방송, 신문사 등에서 촬영한 것이라면 저작권은 연예인이 아니라, 방송사, 사진작가, 신문사등에 있으므로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
- 제품후기 관련: 타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제품후기와 사진을 동의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여 저작권침해(대구지방법원 2020고정308 벌금50만원) => 제품후기도 그냥 단순한 좋다, 싫다의 내용이 아닌 본인의 개성적인 리뷰를 담은 경우 아무리 출처를 밝혀도 동의 없이 이를 인용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
- 뉴스기사 관련: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사실로만 구성된 사건,사고기사 등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블로그 등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사진은 제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자의 창조적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블로그를 통한 영리적 목적이 다분하고 기자가 기사의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용하였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4.24. 선고2013가소6000300판결(크게 활성화된 블로그가 아니어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사당 25만원) => 즉 사실전달만을 위한 보도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지만, 단순 사실 보도가 아닌 기자의 개성이 드러난 기사를 인용한다면 아무리 출처를 밝혀도 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않다면 수익이 없는 블로그라할지라도 애드센스를 달았다는 자체가 영리적 목적의 블로그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링크 관련: 링크는 웹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이용자가 클릭하여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17다222757판결)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불법동영상공유사이트 링크는 저작권침해(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나3087313) => 즉 해외불법동영상사이트 링크가 아닌 이상, 링크는 아직까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없음
6. 공공누리
이런 안내문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올려도 저작권에 문제 안되나 걱정이신가요?
괜찮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래 마크 때문입니다.
이 마크는 종류가 4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이든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가능합니다.
단, 출처만 남기면요~
어디서 많이 보셨는데 궁금하셨죠? 바로 공공누리 마크입니다.
개인꺼 아니고 나라꺼 자료니, 편히 갖다 쓰세요라고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어떤 자료는 심지어 상업적으로도 이용하세요~ 하고 표시가 돼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자료도 그 종류에 따라 함부로 변형하면 안되는 자료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분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
공공누리 마크 | ![]() |
![]() |
![]() |
![]() |
출처표시 (기관명,URL,작성자)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비상업적이용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상업적이용 | 가능 | 불가능 | 가능 | 불가능 |
변형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각 정부부처의 자료에서 이 마크를 보면 이용하셔도 되고,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에 가 보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사진, 영상, 소리, 지도, 무료폰트 등이 많으니 다운 받으셔서 이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있는 우리 전통 문양 등을 이용하여 제품도 출시하여 온라인판매도 가능하겠어요~ 즉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들도 많으니 잘 활용하시어 사업하시면 사업지원금도 주고, 공모전에 참여도 하실 수 있나 봅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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