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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서류, 기간, 지원금액

by 여교주 2023. 5. 30.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탈모치료비 지원 서비스를 나선 성동구 탈모치료 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연령, 성동구 탈모치료 지원금액, 성동구 탈모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신청 서류, 대리 신청인, 탈모치료지원비, 탈모 치료 병원비 지원, 탈모 이식비 등을 지원 등을 안내합니다.

 

서울 성동구는 2022년 전국에서 최초로 탈모치료비 지원 서비스 조례를 공포하였고, 이후 충남 보령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오산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으로 탈모치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성동구 탈모 치료 지원 사업(탈모 치료 바우처) 지원 대상

서울시 성동구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구민(외국인 제외)이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약제비 지원에 불과해 탈모 치료 병원비나 이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대상자 수도 한정적이다.

 

성동구 탈모치료비 지원 대상인 만 39세 이하 성동구민이란 2023년 기준으로 1984년생 이하로,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성동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지  3개월 이상된 구민을 말한다.

 

다만 신청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본 사업은 성동구 자체의 탈모지원 사업으로 정부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성동구의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므로 지원대상에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

 

실제로 성동구는 2023년 총 800명만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이 가능하니 800명만 하더라도 구비가 최대 160,000,000 (1억 6천만원)이 드는 셈이다.

 

그 동안 탈모치료약은 건강보험으로도 지원이 안되는 비급여였임에도 불구하고, 탈모 치료비를 기초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해 타 지자체로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사업 시행 후 효과가 좋다면 시행중인 지자체의 예산이나 대상 연령 등이 더 확대되거나, 광역자치단체사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할 것이다.

 

 

 

 

 

2.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인

성동구 탈모치료 지원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본인 외에도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이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3.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 금액

성동구 탈모치료 지원 사업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구매한 약제비의 50%지원한다.

 

탈모치료비 지원금액은 신청시 제출한 통장에 매월 15일 입금된다.

 

 

4.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 하는 곳

성동구 탈모 치료 지원 신청은 성동구 통합예약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성동구 통합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

 

 

성동구 통합예약 사이트 > 행사접수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

 

 

성동구 청년 등 탈모치료 지원 사업 신청(5월 신청)은 218번에서 접수중이며, 800명 중 현재 110명이 접수된 상태이다.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

 

 

 

5.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병명코드 필수이며, 병원에서 발급하며 비용 발생
  •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탈모약 구매 영수증: 약국에서 수령
  • 통장 사본

 

준비한 서류는 신청시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고, 신청도 진단코드명과 약제비 구매금액,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되므로 간단하다.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
성동구 탈모치료비 지원 신청 화면

☎ 더 자세한 문의는 성동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성동구 탈모 치료비 지원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전문
[시행 2022. 5. 6.]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545, 2022. 5. 6., 제정]



1(목적)
이 조례는 청년 등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등”이란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 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4(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 등으로 한다.
5(지원내용 및 방법)  구청장은 청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8(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9(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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