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안전성, 식품첨가물 부작용, 영유아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흡수 줄이는 방법, 식품첨가물 종류, 식품첨가물 예시, 감미료, 팽창제, 안정제, 응결제, 착색제, 발색제, 탈색제, 향미증진제, 상균제, 보존제 등이 들어간 식품의 예시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식품첨가물 안전성 및 부작용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하고 보존할 때 영양가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식품의 모양을 부풀게하거나 고체와 액체가 분리되지 않게 모양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단맛이나 감칠맛을 내 과자나 음료 등의 식품을 더 맛있게 만들거나, 탈색을 통해 색을 뽀얗게 만들거나, 발색제나 착색제를 넣어 식품의 색을 선명하거나 예쁘게 만드는 물질을 말한다.
이처럼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에 식품첨가물은 제조나 가공, 보존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이 검토된 식품첨가물만을 사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통해 세부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식에 따라 원재료명을 잘 표기해서 시중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안전성을 갖춘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섭취도니 식품첨가물은 대부분 배설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공포심을 가지고 식품첨가물에 접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는 식품첨가물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두드러기, 천식, 소화효소 작용 억제,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 장애, 그리고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암 유발 및 호르몬 교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신체기관이 미성숙한 영유아는 몸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식품첨가물 섭취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2. 식품첨가물의 대표적인 종류 및 함유 음식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기간을 늘려주는 보존제, 그리고 맛과 모양, 색을 위해 첨가하는 것 등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아래의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들어갔는지는 제품 뒷면 등의 원재료명을 확인하면 된다.
식품이 변질되지 않게 유통기한을 연장 시켜주는 대표적인 보존료로는 소르빈산칼륨, 벤조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이며, 이러한 보존료는 빵이나 초콜릿, 치즈 외에도 햄, 간장, 마가린 등에 사용된다.
다음으로 식품의 색을 예쁘게 만드는 탈색제, 발색제, 착색제로, 대표적으로는 코치닐추출색소, 타르색소, 아황산나트룸, 아질산나트륨 등이다. 이러한 탈색제, 발색제, 착색제가 들어간 제품으로는 아이스크림, 과자, 캔디, 빵, 버터, 캔디, 푸딩 등과 햄, 소시지, 통조림 등이다.
그리고 식품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첨가하는 팽창제, 안정제, 응결제로는 피로이산나트룸, 명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첨가제가 들어간 제품에는 역시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치즈, 과자, 외에도 유제품, 과일 통조림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맛을 좋게 만드는 식품첨가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맛소금, 다시다 등의 msg 외에도, 음료수, 과자,아이스크림, 간장 등에 들어가 설탕 보다 몇 수백배의 단맛을 내게 만드는 감미료인 아스파당, 소르비톨, 사카린, 팔라티노스, 자일리톨, 아세설팜칼륭 등이다.
이와 같이 식품첨가물이 대부분 들어가는 제품으로는 빵,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치즈 등이므로, 이렇나 제품들은 하루 중 일정량만 섭취하고 과잉 섭취하는 것은 자제해야한다..
3. 식품첨가물 흡수 줄이는 방법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음식은 하루 중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에 남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들어 안식향산이 들어있는 청량음료는 하루 750ml 이상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식품첨가물을 먹더라도 야채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의 식품첨가물 배출을 돕는다.
또한 햄, 소시지, 어묵, 통조림, 라면 등을 먹을 때에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먹으면 식품첨가물이 희석될 수 있으며, 데치지 않고 국물까지 먹는 경우에는 국물은 최대한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조미료 같은 인공감미료 대신에 다시마, 멸치 등 천연재료로 직접 국물을 낸 음식을 섭치하는 것이 좋다.
4.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우리나라에서 식품과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은 1962년 1월 법률을 제정하고 부터이며, 같은 해 6월부터는 계피알데이드 등 217품목을 지정하였다.
이후, 1966년 제조기준 등을 제정하였고(부령 제175호), 그 이후 여러 식품첨가물의 지정 및 삭제를 반복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9호(2023.4.28 공포)에 의거하여 일부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지정하였고, 가장 최신 식품첨가물 품목인 631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영유아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과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3-29호(2023.4.28 공포) 중
제3장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식품에 사용되는 14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최대 사용량 기준을 정한바 있다.
- 구아검, 아라비아검, 로코스트콩검, 젖산: 2g /kg 이하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9g /kg 이하
- 레시틴, 변성전분: 5g /kg 이하
- 바닐린,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에틸바닐린: 0.05g /kg 이하
- L-아스코브산칼슘: 0.2g /kg 이하
- 카라기난: 1g /kg 이하
- d-토코페롤: 0.03g /kg 이하
- 펙틴: 10g /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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