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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용어 뜻 정리

by 여교주 2023. 6. 8.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익액, 육아휴직, 실업의 인정, 조기재취직수당, 고용보험료, 육아휴직장려금, 일용근로자, 실업인정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실업인정대상기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피보험자, 실업의 신고,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추직촉진수당, 구직급여일액, 단시간 근로자, 상시근로자, 상병급여, 토직공제금, 적응훈련지원금 등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실업급여 용어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고, 취직촉진수당 에는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된다.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된다.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취직촉진수당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추가 수당으로 취직촉진수당으로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정책과 직업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의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그리고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매분기 전체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한 사업주, 매분기 고령자를 10인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 신규 고용한 사업주이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정 기간에 지정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한 사업주로서 조업개시일 현재 당해 지정 지역 또는 다른 지정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조기재취직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취직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급 요건으로는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미지급 일수가 남아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경우이다.

또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나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7일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 인정 을 못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다.

 

상병급여는 질병·부상이 치료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근로 자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수급자격증, 상병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다.

 

 

 

적응훈련지원금

채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여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 비용과 훈련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½(대규모 기업 ⅓)을 6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실업의 신고

실업의 신고란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장에게 실업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이다.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 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 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이다.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절차로는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함으로써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14일 동안의 구직 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수급 자격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제출 함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 7일미만의 기간동안 계속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 면접 등을 위 하여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기위하여 직업 안정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날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해당 요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

 

*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

- 면접, 채용시험응시, 자격응시시험, 취업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 학원 수강

- 본인, 동거 친족, 혈족 및 인척 등 경조사 참석 등 사회통념상 실업 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

 

 

 

실업인정 대상 기간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전회의 실업 인정일부터 당해 실업 인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통상 14일이며 실업인정일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 업급여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이란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총 기간으 로 질병·부상중인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전임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이 시작된 1995년 7월 1일부터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근속기간과 피보험기간은 일치하지 않게 된다.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 이직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단위로 구분하고 구분된 각각의 1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이를 1단위로 산정한 기간으로 이 단위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임시공의 형식을 취하 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 로자에 포함된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다라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다.

 

 

퇴직공제금

건설 근로자로서 퇴직 공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공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로일에 상응하는 만큼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인 자로서 건설업퇴직(사망포함)시에 공제 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다.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에서는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 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 휴직 종료 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 당 월 200,000원 지급한다.

단,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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