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 방법, 여권 접수처, 여권 온라인 신청하는 곳, 여권 신청시 소요기간, 여권 발급 수수료, 긴급여권 신청 사유, 긴급여권 신청하는 곳, 긴급여권 발급 방법, 인천공항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대리인 수령 준비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차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여권 신청하는 곳
여권은 거주지 시청, 구청, 군청 여권과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청은 서울시청, 제주시청 등 광역 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까운 시군구청 위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권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자가 여권을 재발급 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 국외 거주시 한국 여권 온라인 신청
국외에 거주하는 분이시라면 영사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하셔야합니다.
3.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 및 긴급여권 발급 방법
해외여행시에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여행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시고, 재발급 여부를 고려해야하며, 유효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거나,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을 하면된다.
다만, 친족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출장을 가야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여권을 분실한 경우 등여권을 당장 긴급하게 이용해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인천공항 또는 시군구청 등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해 당일 여권을 받을 수도 있다.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인천공항, 재외공관 외에도, 강원도청, 경남도청, 광주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경북도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세종시청 등 광역자체단체 및 제주서귀포시청,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이 있다.
단,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즉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하고, 일반 여권과 동일하게 각 구청에서만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청에서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하고, 아래 사진의 시청에서만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여권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여권 발급 방법 (인천공항에서 여권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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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10년 짜리 복수여권은 58면은 53,000원이다.
단, 자주 해외에 다니지 않는다면 26면짜리를 50,000에 발급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참고로 복수여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여권으로 횟수 제한 없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외에 다녀올 수 있는 여권이지만, 단수여권은 왕복 1회만 다녀올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인천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여권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세요
인천공항에서 여권이 없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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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권 발급 신청시 소요기간
여권을 신청하면 발급까지 최소 4일~ 최대 10일이 소요된다. 다만, 신청이 폭주하는 경우에는 더 지연될 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었다고 문자 또는 카카오톡이 수신되며, 직접 신청한 시군구청에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해도 되지만, 5,500원을 추가하면 집에서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여권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6.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사진 등 기본서류와 기타 추가서류 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까지 하면되는데, 대상자가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작성해야한다.
따라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난다.
만18세 이상 | 만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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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권 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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