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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서류, 수수료, 위임장 총정리

by 여교주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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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군구 자동차등록 부서 방문,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그리고 온라인 발급이다.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수령방법 즉시발급 즉시발급 3시간 이내 발급 3시간 이내 발급
방문 또는 우편수령
즉시 출력

 

 

자동차등록증 즉시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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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등록증 즉시 재발급이 가능한 곳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는 원본 즉시 발급이 가하고,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서나 정부24시는 즉시발급은 어렵고 3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24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되지 않고 3시간 이내에 직접 수령하러 가거나, 며칠 후 우편으로 수령해야합니다. 또한 우편 수령 시에는 우편요금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신청을 하면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서류

 

 

 

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직접 방문시 700원, 온라인 신청시 600원이다.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차량등록사업소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수수료 700원 700원 700원 600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장애인 모두 감면없이 유료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추가적으로 드는데, 일반우편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1,140원이고,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3,270원이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서류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서류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저렴한데, 결제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라인으로 신청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390원이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542원이다. 휴대폰으로 결제시에는 제일 저렴한 389원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서류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순서 >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순서

자동차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곳은 정부24홈페이지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순서,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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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류는 현시점 기준이므로, 신청 서류 변경 여부는 방문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자 본인 방문

자동차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정부24는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서도 가능하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은 간편인증은 불가하다.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방문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인 방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대리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 대리인 및 차량소유즈의 신분증: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은 복사본도 가능하며,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부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단, 소유주와 대리인의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일 것),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한다. (위임장은 직접 출력하여 인감날인하고,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지참하고 방문하여 직접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인감도장을 찍어도 된다.)

※ 단, 차량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이 방문한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되고, 대리신청시 위임장 별도로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법인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서류

법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다.

대표자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법인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해야한다.

 

 

 

 

5. 자동차등록증 방문신청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다운로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서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아래와 같으며, 서식 변경 여부는 자동차등록규칙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면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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