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외국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 구비서류, 보험료 납부방법, 외국인민원센터 위치

by 여교주 2022. 8. 29.

재외국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조건, 체류자격, 건강보험 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처, 보험료 납부기한, 보험료 납부방법, 지역별 건강보험 외국인민원센터 위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1. 한국 건강보험 가입 대상

  • 한국 거주 대한민국국민: 의무가입 대상 (국외체류자의 경우 요건 충족시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 재외국민, 외국인: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예정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원하는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 가능 (구비서류 지참)  단,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나 이 경우에도 일부 가입제외 가능

 

 

 

 

 

 

2. 재외국민, 외국인 직장가입자_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

2)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자로 신청시

 

 

외국인, 재외국민 서울시 우대용교통카드 방법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난민, 결혼이민자의 만 65세 이상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와 장애인교통카드 외국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만 65세 이상 F-5 외국 영주

leverage50.tistory.com

 

 

 

 

3. 재외국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

  • 가입 조건: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으로 체류자격이 아래와 같을 것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 단,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지역가입 허용

 

 

 

 

4. 재외국민, 외국인의 건강보험 취득일

1) 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입국한 날부터 즉시 취득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 한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 단, 외국인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을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하며, 2021.3.1. 이전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2021.3.1.로 취득

 

2)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취득

  •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입국일 즉시 취득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자
  • 단, 당연가입 대상 중 6개월 경과시의 취득 예정일이 ’19.7.16. 이전이더라도 ’19.7.16. 취득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인감등록 총정리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발급 방법, 소요기간, 발급비용, 연령, 구비서류, 수령방법, 국내거소신고와 주민등록 차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은행 등 사용처, 재외국민 인감등록 방법 등에

leverage50.tistory.com

 

 

 

5. 재외국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

1)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방문(방문 예약 불필요) 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별 외국인민원센터 방문(최소 하루전 사전 예약)하여 신청하면, 본인 신청시 건강보험증 즉시발급  (단, 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 대리신청 : 가족만 가능
  • 소급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입 시 일괄 납부하면 소급취득도 가능하다.
  • 장기요양보험은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제외 신청할 수도 있다. (장기요양 가입을 한 경우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도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2)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재학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대리신청시 추가서류가족관계증빙서류,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위임사유관련서류(예:입원중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입원확인서 등) 제출   

※ 기타, 가족 등재시 등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음.

 

 

3) 재외국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 자격신청시 1개월 보험료를 선납하고(F5, F6제외), 추후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하면 된다.
  • 보험료 납부기한: 매월 25일까지 납부  (단,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영주(F5), 결혼이민(F6)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4) 건강보험 외국인민원센터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이용방법: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이용가능 (월요일 09:00~13:00는 민원 집중시기로 방문 예약 불가)
  • 예약방법: 희망하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 예약 가능하며, 휴대전화 또는 여권번호 본인인증이 필요
  • 방문 예약: https://www.nhis.or.kr/nhis/minwon/foreignerCenter.do
  • 외국인민원센터 업무내용 : 관할지역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부과 관련 방문 민원, 단순 수납 및 제 증명서 발급 업무 포함,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발송 등 자격취득과 연계된 일부 징수업무 수행
센터명 대상 위치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안산, 시흥,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교보빌딩) 4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인천, 경기도 부천, 김포,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
* 그외 지역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관할지사에서 민원상담하며, 

*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해외거주자의 본인인증 방법, 공동인증서 및 아이핀 발급 방법

네이버를 비롯하여 한국은 대부분의 온라인사이트 이용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인증이 필수이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없어 본인 인증이 불가한 해외거류자, 해

leverage50.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