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조건, 체류자격, 건강보험 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처, 보험료 납부기한, 보험료 납부방법, 지역별 건강보험 외국인민원센터 위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1. 한국 건강보험 가입 대상
- 한국 거주 대한민국국민: 의무가입 대상 (국외체류자의 경우 요건 충족시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 재외국민, 외국인: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예정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원하는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 가능 (구비서류 지참) 단,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나 이 경우에도 일부 가입제외 가능
2. 재외국민, 외국인 직장가입자_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
2)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자
-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자로 신청시
외국인, 재외국민 서울시 우대용교통카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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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국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
- 가입 조건: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으로 체류자격이 아래와 같을 것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 단,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지역가입 허용
4. 재외국민, 외국인의 건강보험 취득일
1) 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입국한 날부터 즉시 취득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 한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 단, 외국인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을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하며, 2021.3.1. 이전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2021.3.1.로 취득
2)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취득
-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입국일 즉시 취득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자
- 단, 당연가입 대상 중 6개월 경과시의 취득 예정일이 ’19.7.16. 이전이더라도 ’19.7.16.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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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국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
1)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방문(방문 예약 불필요) 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별 외국인민원센터 방문(최소 하루전 사전 예약)하여 신청하면, 본인 신청시 건강보험증 즉시발급 (단,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 대리신청 : 가족만 가능
- 소급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입 시 일괄 납부하면 소급취득도 가능하다.
- 장기요양보험은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제외 신청할 수도 있다. (장기요양 가입을 한 경우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도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2)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재학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빙서류,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위임사유관련서류(예:입원중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입원확인서 등) 제출
※ 기타, 가족 등재시 등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음.
3) 재외국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 자격신청시 1개월 보험료를 선납하고(F5, F6제외), 추후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하면 된다.
- 보험료 납부기한: 매월 25일까지 납부 (단,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영주(F5), 결혼이민(F6)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4) 건강보험 외국인민원센터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이용방법: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이용가능 (월요일 09:00~13:00는 민원 집중시기로 방문 예약 불가)
- 예약방법: 희망하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 예약 가능하며, 휴대전화 또는 여권번호 본인인증이 필요
- 방문 예약: https://www.nhis.or.kr/nhis/minwon/foreignerCenter.do
- 외국인민원센터 업무내용 : 관할지역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부과 관련 방문 민원, 단순 수납 및 제 증명서 발급 업무 포함,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발송 등 자격취득과 연계된 일부 징수업무 수행
센터명 | 대상 | 위치 |
서울외국인민원센터 |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 안산, 시흥,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교보빌딩) 4층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 인천, 경기도 부천, 김포,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 |
* 그외 지역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관할지사에서 민원상담하며, |
*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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