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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자의 차이, 거주불명등록과 건강보험

by 여교주 2022. 8. 24.

주민등록말소와 거주불명등록이 같은 말인지, 무엇이 다른지, 거주불명등록자의 마지막 주소가 왜 살지도 않았던 곳에 주소가 되어 있는지 이유,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정지되는지,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주불명등록 이력을 삭제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이 같은 말?

과거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보험이 정지되는 등의 이유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2009.10월 무단전출자 말소제도를 개선하여, 이와 별개로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이 둘의 차이는 말소자는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이중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지만, 거주불명 등록자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아래 글 확인)

 

 

 

 

 

 

 

2. 거주불명등록자등본상 마지막 주소지가 살지도 않았던 곳?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왔는데, 전 주인의 우편물이 계속 쌓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거주불명등록자의 마지막 주소가 살지도 않았던 곳에 되어 있다면, 이것은 마지막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의 주소인 것이다.

 

 

 

 

 

3.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도 정지가 되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일단은 보험료를 고지할 주소지가 없게되므로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지, 주소지를 정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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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불명등록이력의 삭제 요청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동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 거주불명 등록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불명 등록 사항을 삭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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