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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방법, 과세기준일, 면제대상, 할인방법, 자동이체방법, 카카오톡고지서 등 총정리

by 여교주 2022. 8. 19.

주민세 종류, 주민세 개인분 금액, 주민세 과세 대상, 주민세 과세기준일(이사하면 언제 기준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는지), 주민세 면제 대상, 주민세 할인 방법, 주민세 자동이체방법, 주민세 카카오톡 등으로 고지받는 방법, 휴대전화 앱, 은행, ATM기, ARS,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주민세 종류

1) 균등분 주민세

  • 소득과 상관없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재산세로, 개인이나 사업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소를 둔 지역에 8월 중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재산분 주민세

  •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중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금으로로,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한다.
 
 

 

 

 

2. 주민세 개인분 금액

  • 주민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어, 지역마다 금액이 상이하다.
  • 서울의 경우 5,800원(주민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 부과하여 주민세 총액에 합산하여 부과됨.

 

 

 

3. 주민세 개인분 과세 대상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상의 세대주(세대원 x)에게 부과되므로, 만약 경기도에서 6.30일 경기도에서 이사를 해 7.2일에 서울시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7.1일에는 주소지가 경기도이므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방세율 대로 부과

 

 

 

4. 주민세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상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5. 주민세 할인, 세액공제 방법: 자동이제 또는 전자고지 신청

1) 주민세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신청

  • 주민세 자동이체: 주민세 할인
  • 주민세 전자고지: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수신하는 하는 서비스로, 세액공제, 마일리지 혜택이 있음.

주민세 전자고지
주민세 전자고지

 

2) 주민세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신청 방법

  • 서울 지역: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접속 > 나의 ETAX > 자동이체신청 또는 전자고지 신청
  • 서울 이외 지역: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부가서비스 >지방세 자동납부 또는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

 

 

 

6. 주민세 납부방법

1)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ATM기에서 세금 납부방법

  • 은행: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 본인(지방세 납부를 선택하고 통장, 카드를 삽입), 타인(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타행이체 시 수수료는 본인부담이니 주의

 

2) ARS로 주민세 납부

  • 1599-3900번으로 전화 
  • 납부 마감시간: 12시 30분

 

3) 스마트폰으로 주민세 납부

  • 서울시세금납부앱을 설치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4) 지방세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납부 (이택스,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서울이외의 지역: 위택스

※ 참고: 홈택스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 납부하는 곳

 

5)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납부

 

6) 인터넷지로 홈페이지(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에서 주민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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