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금액이 지역별 다른 이유, 주민세 자동이체시 자동이체 할인 금액, 주민세 유선 자동이체 방법, 주민세 자동이체 신청 기한, 주민세 미성년자, 외국인 부과 여부, 이사시 주민세 납부하는 곳, 주민세 외국인,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연체시 납부 방법 및 가산금, 주민세 납부일, 주민세 자동출금일, 주민세 부과 기준일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는 집으로 온 우편물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방문해 은행 창구 또는 ATM기, 무인 공과금기계를 통해 직접 납부를 하거나,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무인공가금기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본인인 경우에는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납부하면 되지만, 타인이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알아야한다.
또한 ARS 번호 1599-3900번,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또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곳은 서울은 아래 링크한 이택스홈페이지이고, 서울 이외 지역은 위택스홈페이지이다.
신한은행에서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공과금 납부를 클릭하면 되고, 우리은행은 빠른메뉴를 클릭하면 공과금 항목이 보인다.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는 통장 또는 신용카드에서 8월 23일 자동 결제된다. 하지만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출금된다.
다만 자동이체를 설정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연체가 될 수 있다.
2. 주민세 부과 대상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7월 1일 당시 세대주가 아니면 부과되지 않지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다가 세대분리를 했다면, 과거 세대원이던 자에게 주민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이사시 주민세 납부하는 곳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라면 7월 1일에 어디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는지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지가 결정됩니다..
4. 주민세 납부 기한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초에 부과되고, 8월 중에 납부해야한다.
납부는 8월 말일까지로,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직접 납부해야하므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유선으로 납부 관련 문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5. 주민세 금액
주민세는 개인별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또한 이러한 주민세에는 1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면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주민세는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1만원을 넘지는 않는다..
주민세가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7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를 가면 주민세가 적어지거나, 많아질수 있다.
주민세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되며, 서울시의 경우 주민세 6,000원 중 800원이 할인이 적용된다.
6. 주민세 자동이체 신청 방법
주민세를 자동이체 하면 주민세가 할인되는데, 최소 7월 말까지는 신청을 해야만 당해년도의 주민세를 자동이체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시 주민세 할인은 총 주민세 금액 6,000원 중 800원이다.
주민세를 전화로 자동이체 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할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해야한다.
주민세 자동이체 방문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은행에서 가능하다.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이체할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야한다.
주민세 자동이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위택스(서울시 이외 지역) 또는 이택스(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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