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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 과세율, 신고기한, 공제액, 공제방법 정리

by 여교주 2022. 9. 2.

증여세 과세 방법, 과세비율,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공제액, 증여세 신고기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주택, 자동차, 교육비, 결혼축의금, 저축, 주식구입,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1. 증세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ㆍ추정ㆍ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 유사한 경우 등 각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증여재산 공제액 (10년간 누적 공제액)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2.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사실혼 제외하며, (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3.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혼 제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그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3.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배우자 그룹으로부터는 6억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증여세 세율 및 할증과세

1)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2) 할증과세

  • 아버지(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손자나 외손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40%를 가산하여 과세

 

 

 

5.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6.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경우
  •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단,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시
  •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증여세 여부를 판단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단,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인정)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과세대상 보험금액=보험금 ×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입한 보험료 / 전체 납입보험료)
  •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로 지정수익자 외의 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7.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
  •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 명목상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 불입자인 부모에게 인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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