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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증 사용 용도
청소년증은 신분증과 동일하게 조폐공사에서 제작되는 청소년들의 공적인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은 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 은행 등 금융거래시 공적인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버스, 박물관, 영화관, 서점 등 각종 청소년 할인을 받을 때에도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활용된다.
특히 최근에는 그 활용도가 점점 커져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할 수 있고, 충전하여 편의점에서 사용도 가능하다.
단, 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현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식의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청소년증 신청 대상 및 비용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한 연령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기존에는 학생의 경우 보통 학생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했는데, 여권이 없고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많이 이용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증의 기능이 신분확인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편의점 이용, 각종 청소년 할인 등 청소년의 신분 확인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카드 대신에 청소년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서, 학생증이 있는 학생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자녀의 교통카드를 처음 만들때 유료인 교통카드 대신 청소년증을 만드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교통카드 탑재된 청소년증의 모든 것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카드에 교통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버스, 공항리무진버스, 시티투어버스, 공항철도, 철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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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증 신청기간
청소년증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나, 청소년증을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2006.6.30일생인 경우에는 2022.6.9까지만 청소년증이 유효하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한다.
또한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가 운영되는 월~금요일 오전 09:00~오후 18:00까지만 가능하다.
4. 청소년증 발급 소요기간
청소년증은 신청 후 약 3주 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또는 조폐공사로부터 직접 등기 수령할 수도 있다.
만약 등기수령하는 경우 등기비용3,820원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신청 당일부터 즉시 청소년증 이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시신분증을 요청하면 당일 바로 수령할 수 있다.
5. 청소년증 신청 장소
청소년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한다.
여기에서 읍면동주민센터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으며, 첫발급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만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증을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6. 청소년증 신청시 준비물
청소년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본인이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3X4반명함판 사진) 1매을 가지고, 부모 중 1인(신분증 지참)과 함께 방문을 하면 된다. (단, 임시신분증을 추가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 2매)
하지만 학생 본인만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모 중 1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한다.
이 외에도 신분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과 부모가 함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문 전에 읍면동주민센터 청소년증 담당과 사전에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청소년증은 신분증이므로 가져온 증명사진과 대상자 본인의 실제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신분확인 절차까지 거쳐야하므로, 부모의 신분증 요구 또는 확인 전화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증도 신분증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진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7. 청소년증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
청소년증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후견인인 경우에는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을 지참해야한다.
8. 청소년증 분실실고
청소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실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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