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후 해야할 생활지원비 신청 (2022.2.14.개편안 반영)
-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 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
생활지원금
<2022.2.14. 개편 주요 내용>
1. 종전: 전체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하고,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는 추가지원금 지급
(다만,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가구전체가 지원불가)
2. 현행: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고, 추가지원금은 중단
- 2022.2.9.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인만 제외하고, 그외 격리된 자는 모두 지원
- 20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신청인 모두),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안내문, 문자, 앱 캡쳐본 가능)
- 신청기한: 자가격리해제일 이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후 수령: 통상 2~4개월 소요
- 지원대상: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인만 제외하고, 그외 격리된 자는 모두 지원
- 제외대상: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자가격리되었더라도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대상자
- 참고사항: 수동감시대상자(비확진 접종완료자)가 직장급여(유급휴가비 포함)를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6세이하 아이의 자가격리로 부모 중 1명이 확진되어, 비확진인 나머지 부모가 아이와 함께 격리되어 아이를 돌봐야할 상황이라면, 수동감시대상자라 하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시, 생활지원금 지원(단, 유급휴가 아닐 것)
- 지원금액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일 기준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7일 기준 | 244,370 | 413,000 | 532,980 | 652,400 | 770,770 | 886,830 |
14일 기준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실제 격리된 일수 기준 지급
<관련글 링크>
코로나확진의 모든 일정 (PCR검사부터 자가격리까지)
- 무료PCR검사, 코로나검사지정병원 안내, 자가격리 후 약처방 및 격리해제까지 -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수가 17만명을 넘었습니다. 3월 초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의 입학이자 개학인데, 방역
leverage50.tistory.com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대상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대상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대상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정리 질병관리청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주하는 질문 링크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 코로나 감염 코로나 확진시..
leverage50.tistory.com
유급휴가비용
-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므로, 직장인 본인이 신청할 필요없음.
긴급생계비
이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굳이 코로나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며, 코로나로는 안된다는 지자체의 별도규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생활지원금 신청하러 가서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해보도록 하자.
* 관련 기사
- 2020년에 대구시가 중복지원을 하여 문제가 되자, 다른 지역에서 자가격리자는 제외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하였다는 기사가 존재하나, 긴급생계비는 1주일 이내에 지급하니, 먼저 신청해서 받고, 생활지원금은 3개월 안에 신청하면되니, 생활지원금을 나중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해서 중복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 참고. |
* 대상자: 아래 소득재산 조건을 갖춘 위기가정
- 위기가정: 통상 가정에서 근로하는 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나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인정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
-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10 | 4,518,386 | 5,180,253 |
- 재산조건: 대도시(2억4,100만원), 중소도시(1억5,200만원). 농어촌(1억3,000만원)
단, 재산 중 가구전체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펀드,주식, 가상화폐 등)이 600만원이하 일 것.
- 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지원금액: 일주일 내 지급되며, 원칙 1회 지급 (생활지원금이 긴급생계비 고려함에 따라 금액 동일)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지원금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