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침수로 차량 침수 및 파손시 보상방법
2. 태풍, 홍수 등으로 건물이 침수시 보상방법
3.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시 보상방법
1. 침수로 차량 침수 및 파손시 보상방법: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
- 자동차보험가입시 대인, 대물,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를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 중 자기차량손해를 통해 보상

1) 자차특약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주차중이거나 운행중이던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보상
2) 자차특약으로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
- 자차특약 중에서도 확대특약(단독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제공하므로 침수도 보상범위에 포함)이 아닌,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차량과 차량 간 사고로 발생된 사고만을 보상하므로, 침수시에는 보상제외)에 가입하였다면 보상 제외
- 차량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는 등 차량관리에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 제외
- 불법주정차구역이나 침수피해예상지역으로 주차가 통제된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보상 제외
- 차량에 대한 피해 외에 차량 내부 물품은 보상 제외
*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차량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 중고차 중 침수차 확인방법: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서비스> 카히스토리 확인
2. 태풍, 홍수 등으로 건물 침수시 보상방법
1) 풍수재해보험
- 대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 온실 파해를 당한 경우
- 가입자 부담율: 전체 보험료의 8%~30% (정부가 보험료의 70%~92% 보조)
- 정책보험(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
2) 주택화재보험 풍수재위험특약
- 태풍, 홍수 등 물이나 바람으로 인한 재해로 인한 피해시 보상
3.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시 보상방법: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른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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