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일부터는 대부분의 국내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4.1일부터는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해외입국 관리체계개편 지침(20220323)” 등을 근거로 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와 격리면제제외자를 구분해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방법과 입국전 PCR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Q-code(큐코드)등록도 해보도록 하자.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대상자
1) 시행일: 2022.3.21. 입국자부터
2) 격리면제 대상자
- 국내외 백신접종완료자 중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입국자가 아닐 것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4.1일부터는 입국전 Q-COD시스템에 예방접종이력을 등록하면 입국시 격리면제)
- 만 6세 미만인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격리 및 코로나검사 면제 (단, 동반 입국 부모 모두 접종완료자일 것)
-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 : 세계보건기구 승인 10종
얀센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시노팜,시노백, 코비실드, 코백신, 코보백스 |
- 얀센 1회 접종후 14일~180일 이내인 사람 - 3차접종완료자(간주): 얀센1회+ 그외 백신 1회 추가 |
- 2차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3차접종완료자 - 2차접종 후 코로나완치자 |
3) 격리대상자
- 코로나백신 미접종 입국자 (예방접종 안한 만12세미만의 소아, 의학적 사유로 미접종한 자 등도 포함)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한 자는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7일간 격리
* 격리대상자 격리면제 방법 *만5세~11세 (12세미만) 소아도 격리면제 받으려면 예방접종은 필수 - 2022.3.31.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시작 - 접종대상자: 2010.생일미도과자~2017년생 생일도과자 - 2차접종 가능일: 1차접종 후 최소 21일 경과 후 *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인도적 목적 등 개별사유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있음. |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방법
아래의 절차 중 큐코드 등록은 격리면제의 필수조건은 아니며, 입국심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독려사항임.
다만,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큐코드를 이용할 경우에만 격리면제 적용할 것이라 하니 해당자는 입국전 확인바람.
1) 입국 전 코로나PCR검사: 비행기 탑승 2일 전부터 검사를 하고 PCR음성확인서를 지참
2)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등록: 비행기 탑승전까지 등록하고, QR코드 다운로드 (등록방법은 5, 6번에서 기술)
3) 큐코드에서 받은 QR코드와 PCR음성확인서를 입국심사시 제시
4) 입국 후 코로나검사: 입국 24시간 이내 PCR검사,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도 인정) 또는 PCR검사
3. 해외입국자 입국전 PCR검사
1) 검사기준일: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2) PCR음성확인서 제출
3) 입국전 PCR검사 면제대상
-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입국자는 입국전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제외(2022.3.7시행)되나, 입국후 1일차에는 PCR검사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장례식으로 한정하며, 검역소에서 검체체취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 만6세 미만은 검사 면제
* 한국 입국전 PCR검사 비용 등 상세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이내 음성확인서 필요 (ex. 비행기가 몇시든 상관없이 10일 출발이면 8일 0시부터 받을 수 있음) - 개인적으로 48시간이내 음성확인서가 발급되는 곳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야함. - 무료인 곳도 있지만 대기가 길고, 48시간 이내에 나오는지가 관건임, 유료인 경우 20만원이상 이기도 함. -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은 여행사에서 PCR검사소 연계하여 여행일정에 포함됨. (비용은 개인부담) - 우리나라처럼 꼭 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침으로 하는 곳도 있으며, 코로 해도 살짝하거나 셀프로 함. (하와에에서 무료로 PCR검사 받는 방법은 아래 글 참조) |
격리면제부터 하와이 여행준비 모든 것
하와이여행 전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현지에서 버벅거리지 않을 팁들을 전부 모아봤습니다. 특히 하와이여행시 알아야할 사항 부분은 꼭 정독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은 시간이 되는 대로 올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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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1) 공항에서 무증상자로 확인된 경우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 1일 이내 기준: 입국후 24시간 이내 검사이므로 다음날도 가능
- 검사방법: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여 관할보건소 방문
* 공항에서 유증상자로 분리되는 경우 - 유증상자 기준: 37.5도 이상 발열 및 기침 등 - 조치: PCR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격리관찰시설 등에서 임시격리되었다가,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자택이나 병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음성인 경우 입국 1일차 PCR검사 면제 |
2) 입국 후, 6~7일차 검사
- 검사방법: PCR, 신속항원(의료기관, 자가검사키트 모두 가능) 단, 시설격리자는 PCR검사만 가능
* 자가진단 앱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설치 불필요 - A비자소지자 및 격리면제서소지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시 자가진단앱 설치 |
5. Q-code 등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등록)
- 사용방법: 입력결과 후 발급되는 QR코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 또는 휴대폰 다운로드 ▶ 입국전, 인천공항 인증
- 큐코드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 등록시기: 항공기탑승전까지 (한국 입국시마다)
- 기재사항: 여권정보, 입국 및 체류정보(체류지 연락처 및 주소), 이메일주소, 건강상태
- 준비물; 로그인인증서 불필요, PCR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1) 예방접종증명서
- 국내에서 접종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였더라도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 있는 사람: '예방접종
내역조회' 기능을 통해 입력가능하므로 예방접종증명서 입력 불필요
- 그 이외의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는 3.30일부터 접종증명서 첨부하여 입력 가능
2) PCR검사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고, 검사정보 및 이미지 파일 첨부
- 면제자: 만6세 미만 영유아, 승무원, 장례식참석,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우크라이나 출발 내국인과 해당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단순 재검출 내국인(출발일 기준 확진 판정을
받은지 1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지 않은 내국인
3)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대한민국영사관)에서 조회 후 자동등록 가능
6. Q-code 등록 미리체험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등록)
7. 참고자료: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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