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투표 자격 (재외선거 VS 국외부재자 선거)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자) 중 주민등록상이 말소가 된, 즉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이라 부릅니다.
반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그리고 사업 또는 여행 등의 목적으로 선거기간 동안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합쳐 국외부재자라고 부릅니다.
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데 선거기간에 잠깐 외국에 나가신 분들이라면 국외부재자 선거 등록 신고을 하시면, 해외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며,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외부재자 선거 등록 신고를 하셔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 해외 투표소 위치
재외선거는 원칙적으로 해외 공관(대사관 등)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공관이 협소하거나, 철수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근 학교, 체육관,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관별 장소 및 명칭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공지되며, 참고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투표소의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소 보러가기>
3. 해외 투표 신청 방법
1) 재외선거인 신청 방법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에 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아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별도 신청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제출 가능하며, 여기에서 가족은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 투표 시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국외부재자 선거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선거일 전 60일까지
- 신청 방법: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관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해외투표 신청은 아래 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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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투표일 및 투표시간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가 투표를 하는 재외선거는 한국의 투표일 보다 먼저 시행되며,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약 일주일간 투표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국의 투표시간보다 짧습니다.
참고로 2025년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예를 들어보면,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목)~ 5월 30일(금) 2일간이었고, 본투표는 2025년 6월 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투표일은 이보다 먼저인 2025. 05. 20.(화) ~ 05. 25.(일) 아침 8시 ~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투표를 하기로 신고를 했는데,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귀국투표를 신고하시면, 국내에 들어와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외부재자로 신고했는데, 다른 공관에서도 투표 가능할까요?
A. 투표 예정 공관이 아닌 다른 재외공관에서도 투표 가능합니다. 단, 국내외 포함 1회만 투표 가능합니다.
Q. 신분증은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나요?
A.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대한민국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또는 현지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으로 사진과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Q. 국적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A.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신분증 + 국적확인서류(비자, 영주권 등)를 준비해야 하며,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있다면 신분증은 면제됩니다.
Q. 재외투표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국 후 6월 3일 선거 당일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귀국투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해외투표의 자격, 신청 방법, 일정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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