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곳, 즉시 대여가 가능한 곳, 휠체어의 대여기간, 휠체어 대여 가격, 휠체어 배달해주는 곳, 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무료 대여 방법, 휠체어 대여업체 찾는 방법 등의 정보를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1. 복지용구 대여점에서 휠체어 대여 (장기 대여 적합 / 유료 또는 무료/ 즉시대여)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선 휠체어 대여는 복지용구대여점에서 월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며, 전화만 하면 업체에서 바로 배송해 준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업체 정보는 많지만, 거리가 너무 멀면 휠체어 배송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인근의 업체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인근의 복지용구 대여업체의 연락처는 병원에 명함 등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병원 간호데스크 등에서 연락처를 받아 그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월대여 가격은 휠체어의 종류에 따라 약 3만원~5만원 정도이다.
보통 목받침도 있고, 다리 각도조절 기능까지 있는 고급형 휠체어는 월 5만원 정도이고, 일반 휠체어는 3~4만원이면 가능하다.
만약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휠체어 대여 시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휠체어 대여 가격이 1/10로 줄어들어 월 5천원 내외의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심지어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라면 대여비는 무료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즉시 무료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 대여점에서 휠체어를 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지만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휠체어 대여 (1~2주 대여 적합 / 무료)
장기입원이 아닌, 일시적인 이동을 위해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직접 전화해 보는 것이 좋다.
무료이고,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든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휠체어 2~3대를 돌아가며 대여하는 것이므로, 보통 1~2주 정도 단기 대여만 가능하다.
만약 사용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전화로 예약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3. 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 대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아니어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까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종료되어 더이상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1인 평균 132만원/ 2023년)
2023년 한 해에만 돌려받아야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2.47조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이나 됩니다. 만약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경과하면 전혀 환급이 불가하므로, 지난 3년간 병원비를
rapidnews.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