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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신체검사 생략 꿀팁 방출!

by 여교생 2022. 12. 25.

운전면허 갱신시 신체검사 대상, 1종면허 갱신시 신체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운전면허 신체검사 생략 방법, 건강검진 결과서 출력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종 면허 갱신

 

 

1. 운전면허 갱신시 신체검사 대상자

 

 

 

 

운전면허 갱신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인지는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다르다.

 

우선, 2종 면허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단, 75세 이상은 2종이라 하더라도 적성검사 등을 받아야하므로, 아래 글을 별도로 확인해주세요

 

만75세 이상 고령자 면허갱신 방법 총정리 (치매검사, 안전교육 포함)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갱신 절차,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치매검사, 75세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75세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건강검진 검사결과지 출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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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1종 면허소지자라 하더라도,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 이력이 존재하고, 시력검사 결과 시력기준까지 충족한다면 이 경우도  면허시험장에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2.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 방법

 

 

 

 

1종면허 소지자라면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이지만, 최근 2년내 건강보험공단의 건감검진 결과가 면허갱신 신체검사 조건을 충족했다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2년마다 공단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므로, 그 결과 시력이 아래와 같다면 1종 면허 갱신시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 6,000원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1종 면허 적성검사 시력 기준

 

 

그렇다면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시력검사 결과가 1종 면허 갱신시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궁금증이 생긴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아래 조회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 바로가기

 

 

< 조회 순서 >

1) 우선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한 후, 1종 보통 적성감사를 클릭한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2) 약관동의 / 행정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에, 자기신고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 자료 조회를 한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3)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 결과란에 적격 / 부적격이 표기된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조회 결과, 적격이면 온라인으로 바로 1종면허 갱신 신청 가능하고 직접 면허시험장에 방문해도 된다.

만약 면허시험장에 방문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검진 조회창구부터 가서 확인을 받고 나서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청서 하단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므로,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출력해가지 않아도 면허갱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반대로 부적격이라면 온라인으로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한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만약, 면허시험장 안에 신체검사실이 있다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되고, 면허시험장 내에 신체검사실이 없다면,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한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에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한다.

 

 

 

 

 

3.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유무

1종 면허 갱신 대상자이면서 신체검사 대상인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면허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신체검사실의 접수 수납 창구

하지만 전국의 면허시험장 중에서 태백, 강릉, 광양, 문경, 충주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신체검사 대상자는 미리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서 방문해야한다.

 

 

면허시험장 내에 신체검사실의 운영시간은 면허시험장 내 민원실의 근무시간 평일 정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와 동일하다.

 

다만, 면허증 갱신 업무가 폭증하는 연말, 일부 면허시험장에서는 면허갱신업무 예약자에 한해 야간근무를 실시하기도 하나, 이 때에도신체검사실은 운영하지 않으므로 신체검사 대상자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병원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방문해야한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또한 전국에서 11개 운전면허 시험장인 강남, 도봉, 강서, 서부, 부산 북부, 부산 남부, 대구, 인천, 용인, 안산, 대전 면허시험장의 경우 격월로 오전 9시~1시까지 토요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면허시험 업무에 한하므로 면허갱신업무는 토요일에 불가하며, 당연히 신체검사실도 운영하지 않는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신체검사) 생략할 수 있는 방법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조회되더라도 시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신체검사는 결국 다시 받아야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신체검사를 받을 때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교정시력으로 측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운전면허 갱신의 시력검사는 교정시력 기준으로 한쪽 시력이 0.8이상, 다른 쪽이 0.5이상만 되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시력검사는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안경 등을 착용하고 교정시력으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건강검진시 교정시력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5. 1종면허 적성검사(신체검사) 방법

면허시험장에 1종 면허 갱신신청 및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면허시험장에 도착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기 전에, 신체검사부터 받아야한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뒷면에 있는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부분을 작성한 후에 신체검사실로 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총 시간이 5분도 걸리지 않는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게는 1시간 이상 소요(연말에는 2시간 이상)될 수 있으므로, 면허시험장에 도착하자마자 접수 대기표부터 발급 받아두거나, 방문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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