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보조금 총정리 (지자체 공고문 포함)
유류비의 증가로 전기차의 인기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유류비 절감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도 각 지자체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를 내도록 개편안을 내놓았다.
신청은 언제부터?
상반기는 지자체별로 접수 시작일이 상이하긴 하나 대부분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2월중순경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
하반기는 7.1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통상 상반기에 예산이 남으면 별도의 추가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하반기 예산에 합산해 진행된다.
다만 예산이 조기소진되면 신청접수는 마감된다. 대부분 상하반기에 두번 모집을 하나, 일부 지자체(현재는 경남 창원시)의 경우, 상반기만 해도 여러차례 나눠 신청을 받으니 참고바란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 지자체별로 다르며, 공고문에 명시
- 해당지역 거주기간요건(신청일 전 1개월~3개월) 충족및 차량가액 상한선이 존재하는 곳도 있음.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되나?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달라, 주소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차량을 다른 가격에 구입하게 된다.
또한 차종 및 차량가격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차량별 지원금은 주소지 공고문을 확인하는 게 빠르다.
개인당 1대까지 최고 2천만원 이상 지원되며, 서울시의 경우, 아이오닉5을 최대 900만원 지원하고 테슬라모델3는 최대 405만원을 지원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자체 예산 및 지원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많은 이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개인별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니 전기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상하반기 예산은 동일한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이 책정되어 있으니, 하반기에 지원을 받으려면 하반기 접수를 시작하는 7월에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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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행정기관에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대리점에서 대행한다.
쉽게말해, 전기자동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구매계약서와 전기자동차보조금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만 하면 되고,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시스템(저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방식?
올해부터 보조금 신청일이 아닌, 차량의 출고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이 2개월 이내(일부 지자체는 3개월)에 출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차량 출고일은 통상 2개월이내여야 하나, 경북 상주시, 의성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3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차량도 지원하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 대상자 선정절차 상세안내
1. 판매대리점은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신청자격 부여)하고,
2. 차량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서"를 접수(대상자 확정됨)하여야 하며,
3. 대상자 확정시에 자동차를 해당시에 등록한 후 ,다시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4. 지자체는 보조금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확정 통보하고, 자동차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즉.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은 위의 2번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인 것이다.
*차량출고가 2개월 내에 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싱자 선정취소 또는 후순위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확정을 받지 않고, 1번처럼 신청자격만 부여된 상태에서 차량출고시 보조금 미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
@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차량 계약을 했는데 보조금이 소진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든지 전액 자비로 구매한지 선택사항이지만, 후자는 거의 없을 것이고, 전자의 경우 계약 취소시 계약금이 전액 환불되는지만 대리점에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공고문 확인방법
- 주민등록상 지자체의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
- 간혹 고시공고란이 아닌 입법예고나 행정예고란에 잘못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음
- 간혹 담당자가 고시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 환경담당부서 저공해차량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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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존재하며, 불이행시 보조금이 환수
- 신차 구매로 인하여 차량가액이 재산으로 산정되면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주택청약 등의 자격이 사라지거나 급여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구매 전 관계기관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문의처
-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 지자체 환경부서 담당자
(아래 표 또는 지자체 공고문 참조)
현재까지 발표된 지자체별 지원내용
아래 표는 각 지자체의 고시공고를 정리한 내용이며,
상세 내용은 고시공고를 확인바람.
지 자 체 | 신 청 기 간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용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공고문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56427 |
-승용차,통근버스: 2022.3.2~ -화물차: 2022.2.22.~ *이륜차,어린이통학차량은 별도공고예정 * 보급대수 소진시 신청마감 |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 30일이상 연속하여 서울시 거주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 * 2022년 총 27,000여대 * 상반기: 8,110여대 - 승용차 6,300대 - 화물차 1,800대 - 승합차 10대 |
*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 -승용차: 최대 900만원 (단, 테슬라: 400만원 내외) -화물차:최대 2,600만원 * 위의 보조금과 별도로 서울시 추가보조금 있음. |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환경정책과 (031-790-6244) 공고문 https://www.hanam.go.kr/www/selectGosiData.do?key=171¬_ancmt_mgt_no=35581¬_ancmt_se_code=01,03,04 |
2022.2.17.~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 전기차 총 911대 - 승용차: 731대 - 화물차: 180대 * 수소차 97대 |
- 승용차: 최대 1,100만원 - 화물차: 최대 2,674만원 |
인천광역시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공고문 http://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ic&sno=42610&gosiGbn=A |
2월중순~예산소진시까지 * 수소차만 공고하였고, 전기차는 고시공고 이전임. |
* 2022년 총 11,816대 - 승용차: 9,849대(택시 포함) - 화물차: 1,905대 - 버스: 62대 * 수소차: 500대 |
* 전기차 미게재 * 수소차: 3,250만원 |
대구광역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053-803-6371) 공고문 http://sido.daeg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33408&gosiGbn=A |
2022.2.14.~예산소진시까지 | * 2022년 총 6,114대 - 승용차: 4,471대 - 화물차: 1,582대 - 버스: 61대 * 상반기 (70%) 보급 하반기 (30%) 보급 * 상반기 보급물량이 남을시, 추가공고없이 하반기 물량에 포함하여 보급 |
- 승용차: 최대 1,170만원 - 화물차: 최대 1,940만원 |
울산광역시 울산시 환경보전과 (052-229-7593~4) 공고문 https://www.ulsan.go.kr/u/rep/transfer/notice/33681.ulsan?mId=001004002000000000&gosiGbn=A |
2022.2.17.~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하여 울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공공기관,공기업 등 * 2022년 총 1,198대 - 승용차: 750대 - 화물차: 448대 * 상반기 - 승용차: 527대 - 화물차: 315대 |
- 승용차: 최대 1,050만원 - 화물차: 최대 2,183만원 |
용인시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031-324-3155,2474) 공고문 http://www.yongin.go.kr/home/yiNw/yiNwStable/yiNwStable02/yiNwStable02_01.jsp |
2022.2.16.~예산소진시까지 (승용) 2022.2.17.~예산소진시까지 (화물) |
* 신청자격: 용인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개인 또는 용인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공공기간 및 지방공기업 * 2022년 전체 - 승용차 1,805대 (택시 182대 포함) - 화물차 353대 |
- 승용차: 최대 1,050만원 - 화물차: 최대 2,100만원 |
경남 양산시 양산시 기후환경과 (055-392-2604) 공고문 https://www.yangsa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52883&mId=0401020000 |
2월중순~ 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양산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시민이나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한 법인 및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2022년 전체 - 승용차: 511대(택시포함) - 화물차: 315대 *상반기 - 승용차 435대 - 화물차 258대 |
- 승용차: 최대 1,400만원 - 화물차: 최대 2,483만원 |
경남 창원시 창원시 전략사업과 (055-225-3308) 공고문 https://www.changwo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154889&mId=0202010000 |
2022.2.18.~예산소진시까지 (2월 1차신청 받고, 마감 후 순차적으로 추가신청 예정)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개인이나 법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지역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 2022년 2,351대 - 승용차: 1,700대 - 화물차: 400대 - 이륜차: 200대 *1차신청 물량: 총 245대 - 승용차: 19대 - 화물차: 50대 - 초소형: 5대 (이륜차는 1차 미접수) |
- 승용차: 최대 1,500만원 - 화물차: 최대 2,000만원 |
경남 진주시 진주시 환경관리과 (055-749-8639) 공고문 https://www.jinju.go.kr/00130/02730/05586.web?amode=view¬_ancmt_mgt_no=45301&cpage=1&sstring=%EC%A0%84%EA%B8%B0&stype=title |
2022.2.16.~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공공기관,공기업 등 * 총 650대 - 승용차: 300대 - 화물차: 350대 |
- 승용차: 최대 1,300만원 - 화물차: 최대 2,000만원 |
경북 상주시 상주시 환경관리과 (054-537-7354) 공고문 https://www.sangju.go.kr/gosi/detail.tc?mn=3016&pageIndex=1&pageSeq=2686&mgtNo=15879¬AncmtSeCode=01%2C02%2C03%2C04%2C05%2C07&searchKeyword=%EC%A0%84%EA%B8%B0 |
2022.2.15.~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접수일 전일 기준 3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 승용차: 214대 - 화물차: 161대 - 이륜차: 72대 * 상반기 - 승용차: 194대 (택시22대) - 화물차: 147대 |
- 승용차: 최대 1,300만원 - 화물차: 최대 2,383만원 * 한시적으로 3개월이내 출고가능 차량 |
경북 의성군 의성군 환경과 (054-830-6193) 공고문 https://www.usc.go.kr/gosi/detail.tc?mn=1271&pageIndex=1&pageSeq=1217&mgtNo=28554&searchKeyword=%EC%A0%84%EA%B8%B0 |
2022.2.15.~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의성군 내 3개월 이상 거주한자로,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함. -* 2022년 총 141대 - 승용차: 90대 - 화물차: 51대 |
- 승용차: 최대 1,300만원 - 화물차: 최대 2,000만원 |
경북 울진군 울진군 환경위생과 (054-789-6712) 공고문 http://www.uljin.go.kr/index.uljin?menuCd=DOM_000000103002007001&startPage=1&schDepNm=&searchType=NOT_ANCMT_SJ&keyword=%EC%A0%84%EA%B8%B0 |
2022.2.16.~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한 만18세이상 군민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 - 승용차: 54대 - 화물차: 30대 |
- 승용차: 최대 1,300만원 - 화물차: 최대 2,383만원 |
세종시 세종시 환경정책과 (044-300-4253) 공고문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C1/view.do?pageIndex=1¬_ancmt_mgt_no=44403 |
상반기 2022.2.23.~예산소진시까지 (하반기: 7.1.~12.15.) |
*신청자격: 2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단체 * 2022년 총 910대 - 승용차: 670대 - 화물차: 100대 - 버스: 10대 * 상반기 - 승용차: 470대 - 화물차: 70대 * 수소차: 100대 |
- 승용차: 최대 900만원 - 화물차: 최대 1,800만원 * 수소차: 3,250만원 |
광주광역시 광주시 환경정책과 (031-760-2858) 공고문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
2월 중순~예산소진시까지 * 전기자동차 공고 아직 (수소차만 공고)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90일이상 광주시 주민등록 된 시민 또는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및 단체 등 * 2022년 총 2,819대 - 승용차: 2,212대(택시10%) - 화물차: 607대 * 상반기 - 승용차: 1,570대 - 화물차: 440대 * 수소차: 82대 |
- 승용차: 최대 1,100만원 - 화물차: 최대 1,800만원 * 택시에 200만원 추가 지원 * 2년간 의무운행기간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 수소차: 3,250만원 |
전남 나주시 공고문 미게재 |
2022.2.17.~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30일전부터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시민,개인사업자,법인,기관 * 전기차 - 승용차: 180대 - 화물차: 120대 * 수소차: 20대 |
- 승용차: 최대 1,550만원 - 화물차: 최대 2,150만원 * 수소차: 3,550만원 |
충북 제천시 제천시 자연환경과 (043-641-6388) 공고문 https://www.jecheon.go.kr/www/selectBbsNttView.do?key=5233&id=&&bbsNo=18&nttNo=320920&searchCtgry=&searchCnd=&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2022.2.17.~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2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단체 * 2022년 총 350대 - 승용차: 200대 - 화물차: 150대 * 수소차: 222대 |
- 승용차: 최대 1,400만원 - 화물차: 최대 2,583만원 * 전기택시: 보조금에 400만원 추가지원 |
충북 단양군 단양군 환경과 (043-420-2652) 공고문 https://www.danyang.go.kr/dy21/976 |
2022.2.16.~2022.3.31 | *신청자격: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단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기업,법인 * 총 134대 - 승용차: 80대(택시8대) - 화물차: 54대 |
- 승용차: 최대 1,400만원 - 화물차: 최대 2,547만원 - 초소형: 정액 900만원 |
충북 괴산군 괴산군 환경과 (043-830-3614) 공고문 (고시공고란이 아닌, '입법예고 의견제출란'에 게재) https://www.goesan.go.kr/www/contents.do?key=1438 |
2022.2.18.~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기업,법인 * 2022년(1차) 총 150대 - 승용차: 100대(초소형포함) - 화물차: 50대 |
- 승용차: 최대 1,400만원 - 화물차: 최대 2,547만원 |
*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보급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양군, 울진군은 공고문에 선정방법을 '접수순'으로 표기한 오류가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상 '출고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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