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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월 변경된 코로나확진, 자가격리 중 약처방 방법 등

by 여교주 2022. 3. 19.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의 예측도가 94.7%까지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폭증함에 따라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자가진단키트는 불인정)

코로나 증상은 개인마다 증상이 제각이기 때문에 의심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다니던 병원의 진찰보다는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여 검사부터 받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1. 코로나 의심증상 및 진행양상 (주변 감염자들의 공통점 확인결과)

- 감염첫날~둘째날: 아이들은 38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구토를 하고, 어른들은 몸살이 살짝 오기 시작.
- 2~3일차에는 목간지러움 또는 목따가움등이 나타나다가 목소리가 갈라지고, 몸살이 심해짐
- 아이들의 경우 예를 들면 주말 아무데도 가지 않다가 월요일에 학교나 유치원 갔는데(감염일로 예상됨), 다음날부터
살짝 기운이 없어 보이다가, 수요일 오전부터 38도 이상의 미열 및 구토를 시작했고, 그날 가족과 함께 모두 확진
되는 걸 보면 대부분 이틀만에 동거인까지 확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감염부터 가족확진까지 3일)


 

2. 의심증상 보일 때는, 즉시 코로나검사가 가능한 동네병의원으로 직행

이제는 동네 병의원에서 양성만 나와도 확진으로 인정하니, 굳이 보건소로 향하지 말고, 증상이 보이면 다음과 같이 하자특히, 양성 판정 즉시 자가격리가 이루워지며, 격리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별도로 연락이 가거나 생필품이 지원되거나 하지 않는다.(집중관리자 제외) 그러므로 필수품이나 비상약은 미리미리 준비해두자.
요새는 당일에 구매하려면 약국도 재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말이다.

1) 미리 준비
- 비상약을 미리 준비(진통제, 해독탕, 열패치 등)하는 것이 좋다,
- 코로나 검사가능한 집근처 병의원 몇 곳 사전에 검색

* 코로나검사가능 병의원  (2022.3.17.기준) 링크 및 파일첨부

파일첨부


2) 의심증상 발현시 할일 및 코로나검사 방법
- 코로나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몇 시간을 대기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검색해 둔 병원에 전화하여 전화예약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현장예약만 가능한 경우 가족이 가서 미리 예약하고 오면 유증상자가 두번 걸음하지 않는다.
-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
- 양성이 나오면 바로 양성확인서처방약을 받아서, 확진일 포함 7일간 자가격리된다.
- 신속항원검사비 무료. 진찰료 5,000원

* 팍스로비드 (코로나경구용치료제)
병원에서 양성확인 후 주는 약은 코로나약(팍스로비드)은 아니다. 단순 기침감기약 (항생제 및 목감기약 등)이다.
팍스로비드는 대상이 아래와 같이 한정되어 있고, 자가점검표도 몇십분을 작성해야해서 겨우 받을 수 있으며, 의사가 처방을
해 줄 시간적 여력이 없어 대기시간이 길어지기도 하다, 또한 처방전을 어렵게 받아도 약국 재고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3. 자가격리 및 보건소 통보

양성판정 받은 병의원에서 안내한 대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되고, 확진판정은 며칠후에 보건소에서 하게 된다.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자료전송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지원금 보건소의 확진문자를 받아야 가능하다.

1) 보건소 1차 문자통보
- 격리 2일차 정도에 도착
- 확진통보 및 동거가족은 3일이내 PCR,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라는 문자
- 권고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 지키되, 대부분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 동거가족 코로나검사
- 권고사항이다.
-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를 해도 되고, PCR검사도 가능하다.
- PCR검사는 확진자가 받은 문자를 전송받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자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후에 다시 양성자만 PCR검사 가능하며 임시검사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수도 있으니 이건 주말이어도 보건소나 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면 됨.)


2) 보건소 2차 문자통보 - 자가격리 3일차 정도에 도착하며, 자기기입식조사서 작성 안내문자이다.

* 자기기입식조사서
- 증상, 기저질환, 검사일, 감염취약시설구성원여부, 동거인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 이를 토대로 생활치료센터 입소여부, 집중관리자 여부가 결정된다.
- 집중관리자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며, 재택치료키트와 생필품이 지원되며 하루2회 상태확인도 하게 된다.


3) 보건소 2차 문자통보: 자가격리통지서 도착

 

 

4)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해제
- 자가격리 기간동안 보건소에서 별도로 연락이 가거나 생필품이 지원되거나 하지 않는다.(집중관리자 제외)

구분 확진자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7일간 해당없음
(다만, 유치원생, 학생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교금지)
격리해제 병원 양성 확인일로터 7일차 24시
별도통보없이 자동해제
해제시 검사 불필요
양성확인일로터 7일차 24시
별도통보없이 자동해제
(해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4. 재택치료 (자가격리자 진료 및 약처방)

1) 비대면진료: 발열 등 증상있는 경우 전화상담 및 처방전 발행가능한 동네 병의원이며, 병원목록은 아래 링크

* 자가격리자 비대면약처방
  - 자가격리 중 약이 필요하거나, 약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이용
  - 집근처 병의원에 연락하면 비대면진료 후에, 약을 퀵으로 받을 수 있음 
     (병원전화->병원에서 인근약국에 처방전 팩스전달->약국에서 전화옴-> 대리인 또는 퀵이용 수령(퀵이용시 약국에서
     알려주는 퀵서비스회사에에 격리자가 직접 전화하여 이용료 납부 및 주소전달)
  - 병원 처방전 발행 비용: 무료
  - 퀵서비스 비용: 닥터나우이용(5,000원), 전화처방(10,000원)
  - 전화상담 및 약처방가능한 병의원목록


2) 대면진료(외래 진료센터): 검사, 처치, 수술 등 대면진료 실시하는 병원 (▶ 예약 후 이용)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명단(_22.3
0.03MB

3)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처방하며, 확진자에게 문자로 해당 병원연락처 통보함.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현황(_22.3
0.22MB


4) 재택치료민원상담(24시간): 격리관련 문의 등 일반상담하며, 확진자에게 문자로 통보함

5) 응급상황: 119 (재택치료받고 있음을 알려야 전담 구급차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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