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다음과 같이 축소개편되고,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금의 접수가 시작된다.
조건만 맞는다면 생활지원금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는 콜센터 문의하세요~ 하지만 공무원이시라면, 이 세개 모두 안돼요~
1. 생활지원금 개편내용
- 시행일: 2022.3.16.
- 변경 주요내용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경내용 | 실제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정액지급 |
변경금액 | 1인 최대 244,000원 (격리자수 증가시 금액증가) |
1인가구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 온라인신청은 받지 않고 직접 방문해야하며,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변경없으니 아래 글 참조
코로나 완치후 신청해야 하는 생활지원비 (+긴급생계비)
코로나 완치후 신청해야 하는 생활지원비 (+긴급생계비)
코로나 완치후 해야할 생활지원비 신청 (2022.2.14.개편안 반영) -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 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 생활지원금 1. 종전: 전체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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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휴가비 개편내용
- 시행일: 2022.3.16. (격리통지서 도달일 기준)
- 변경내용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일 상한액 인하 | 최대 73,000원 | 최대 45,000원 |
지원일수 감소 | 최대 7일 (주말 포함) | 최대 5일 (주말 제외) |
※ 유급휴가비는 생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은 확진자가 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업주가 건보공단에 함.
3. 2022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한시운영)
- 지원대상: 아래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금액: 일 5만원 (최대 10일,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2022.3.21.~2022.12.16.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상세내용은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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