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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액 확인방법 및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by 지식필터 2022. 3. 21.

국민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는 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정답은 겨우 7.36% 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수령 시기는 다가오는데 예상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개인연금을 들어야하나?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으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더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방법

1) PC: 국민연금 사이트 > 로그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 상단 내연금(노후준비) > 내 연금 알아보기 > 조회
(단, 국민연금만 조회를 원할 경우 "국민연금알아보기: 버튼 클릭)

2) 모바일: 국민연금 어플설치 >로그인 > 전체메뉴(≡) >노후준비 >내연금알아보기

"조회" 버튼을 눌렀는데, "개인, 퇴직연금, 주택연금정보연계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면?
- 정보연계신청을 한 후에 3일 후 다시 조회

2.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가능 나이 =국민연금 수령개시일

1) 원칙: 만 65세 (다만, 2022년 현재는 만 62세)

2013년~2033년까지 지급가능 연령을 만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 상향중인 상태이므로, 현재는 지급가능한 연령이 아래와 같이 다른 상태이다.

출생년도 1952년생 이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령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2022년은 만62세가 수급가능하므로, 1960년생이 국민연금 수령가능 (기초연금은 1957년생)

2) 예외 (신청하면 최대 5년 먼저 받거나, 최대 5년 이후에 받을 수 있음.)

1)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하여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 (단, 국민연금 10년 이상 불입자에 한함)
- 정년최직을 일찍하여 소득이 줄어든 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며, 조건을 갖춰서 받게 되더라도, 지급액이 최대 30%까지 감액
- 지급률: 5년 전 수급시(70%), 4년 전 수급시(76%), 3년 전 수급시(82%), 2년 전 수급시(88%), 1년 전 수급시(94%)

2) 연기수령 (=노령연금연기제도)
-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었는데도 받지 않고,최대 5년까지 연금을 더 불입하여 수령액을 최대 36%까 더 수령
- 최대 5년까지 신청가능하고, 중간에 언제라도 수령신청을 하면 익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2022.6월부터는 재신청도 횟수제한없이 가능하다.
- 최고 장점은 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하여, 2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더 납부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3.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방법

1) 가입기간을 늘린다.
- 만1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하고,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도 가입가능하다.(임의가입제도)
- 연금개시 연령이 도래한 후에도 받지 않고, 최대 5년 더 납부하여, 최고 36%까지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 다만, 사망시까지 지급하므로, 납입기간을 늘리면 그 동안은 수령을 하지못하므로 수령기간이 최대 5년 짧아지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선택해야한다. ★ 이건 비밀 기초연금 수급액도 늘릴수 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정부의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2)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아깝게 모자란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을 채운다. (★중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내로 모자라서 '국민연금의 꽃'인 노령연금(20년이상 가입해야 지급하며, 지급액이 큼)을 못 받는 대상자는 부족한 기간 만큼 더 납입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지급액 중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미납금을 납부한다. (=추후납부제도)
- 국민연금은 군입대 기간이나 소득이 없던 기간, 1개월 이상 국민연금 가입했던 주부 등은 납부가 제외된다. 이러한 납부제외기간의 연금은 추후라도 납부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인의 납부제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 등을 확인하고, 수령 예상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단순 미납액 조회는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또한 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시 이자가 가산된다.

4) 크레딧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받아라
- 출산크레딧: 2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
- 군복무크레딧: 6개월 이상 군복무자(사회복무 등 포함)
-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받은 기간



4.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차이

-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이라함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과는 구별된다.

출생년도 1952년생 이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령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연령도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등 국민연금 수령조건

연령도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등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강제성이 있어 군복무나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납부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납부제외기간도 추후에 일시금이나 분할로 납부하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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