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는 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정답은 겨우 7.36% 입니다.
수령 시기는 다가오는데 예상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개인연금을 들어야하나?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으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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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더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방법
1) PC: 국민연금 사이트 > 로그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 상단 내연금(노후준비) > 내 연금 알아보기 > 조회
(단, 국민연금만 조회를 원할 경우 "국민연금알아보기: 버튼 클릭)
2) 모바일: 국민연금 어플설치 >로그인 > 전체메뉴(≡) >노후준비 >내연금알아보기
"조회" 버튼을 눌렀는데, "개인, 퇴직연금, 주택연금정보연계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면? - 정보연계신청을 한 후에 3일 후 다시 조회 |
2.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가능 나이 =국민연금 수령개시일
1) 원칙: 만 65세 (다만, 2022년 현재는 만 62세)
2013년~2033년까지 지급가능 연령을 만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 상향중인 상태이므로, 현재는 지급가능한 연령이 아래와 같이 다른 상태이다.
출생년도 | 1952년생 이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수령연령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 2022년은 만62세가 수급가능하므로, 1960년생이 국민연금 수령가능 (기초연금은 1957년생)
2) 예외 (신청하면 최대 5년 먼저 받거나, 최대 5년 이후에 받을 수 있음.)
1)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하여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 (단, 국민연금 10년 이상 불입자에 한함)
- 정년최직을 일찍하여 소득이 줄어든 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며, 조건을 갖춰서 받게 되더라도, 지급액이 최대 30%까지 감액
- 지급률: 5년 전 수급시(70%), 4년 전 수급시(76%), 3년 전 수급시(82%), 2년 전 수급시(88%), 1년 전 수급시(94%)
2) 연기수령 (=노령연금연기제도)
-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었는데도 받지 않고,최대 5년까지 연금을 더 불입하여 수령액을 최대 36%까 더 수령
- 최대 5년까지 신청가능하고, 중간에 언제라도 수령신청을 하면 익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2022.6월부터는 재신청도 횟수제한없이 가능하다.
- 최고 장점은 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하여, 2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더 납부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3.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방법
1) 가입기간을 늘린다.
- 만1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하고,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도 가입가능하다.(임의가입제도)
- 연금개시 연령이 도래한 후에도 받지 않고, 최대 5년 더 납부하여, 최고 36%까지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 다만, 사망시까지 지급하므로, 납입기간을 늘리면 그 동안은 수령을 하지못하므로 수령기간이 최대 5년 짧아지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선택해야한다. ★ 이건 비밀 기초연금 수급액도 늘릴수 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정부의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2)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아깝게 모자란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을 채운다. (★중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내로 모자라서 '국민연금의 꽃'인 노령연금(20년이상 가입해야 지급하며, 지급액이 큼)을 못 받는 대상자는 부족한 기간 만큼 더 납입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지급액 중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미납금을 납부한다. (=추후납부제도)
- 국민연금은 군입대 기간이나 소득이 없던 기간, 1개월 이상 국민연금 가입했던 주부 등은 납부가 제외된다. 이러한 납부제외기간의 연금은 추후라도 납부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인의 납부제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 등을 확인하고, 수령 예상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단순 미납액 조회는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또한 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시 이자가 가산된다.
4) 크레딧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받아라
- 출산크레딧: 2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
- 군복무크레딧: 6개월 이상 군복무자(사회복무 등 포함)
-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받은 기간
4.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차이
-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이라함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과는 구별된다.
출생년도 | 1952년생 이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수령연령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연령도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등 국민연금 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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