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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도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등 국민연금 수령조건

by 여교주 2022. 4. 15.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강제성이 있어 군복무나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납부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납부제외기간도 추후에 일시금이나 분할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납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은 가입자나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령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2033년 기준 65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된 경우로 제한되는데, 각 사유별 국민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구비서류, 수령금액과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감액금액, 국민연금 지급제한사유, 연기연금 증액금액, 분할연금 분할비율, 유족연금 수급가능자와 수급 종료사유 등을 다뤄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

  • 사망한 자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 사망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사망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사망한 자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한 자가 사망일 5년 전부터~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단,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미지급)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1. 수령금액: 가입 기간별로 상이 (기본연금액 최소40~최대60%+부양가족연금액)
2. 신청기한: 수급권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3.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
4. 구비서류: 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계좌,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5. 수급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으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6. 수급종료: 수급권자가 사망, 배우자가 수급시 재혼, 자녀가 수급시 25세 도래(장애2급 이상인 경우는 제외), 손자녀가 수급시 19세 도래(장애2급 이상은 제외), 자녀나 손자녀의 파양 등
7. 지급제한
1) 유족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지급 후, 5세가 될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나 근로소득이 없거나 장애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정지하지 아니함. (단, 1953년생~1956년은 56세, 1957~60년생은 57세, 1961~64년생은 58세, 1965~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0세로, 완전연금 수급연령 -5세에 해당함)
2)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지급하지 않으며, 산재유족급여,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선원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1/2만 지급

*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아래 2번)
*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급 지급
(사망일시금 지급 가능자: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된 4촌이내 방계혈족)

 

 

2. 아래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도래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단,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여 최대 5년 더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재가입하여 10년을 채우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가능)
  •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이주 (단,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자가 연금을 수령한 이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지급액+이자를 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 가능)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1. 수령금액: 납부한 보험료 + 이자
2. 신청기한: 수급권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ex.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3.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본인 방문 원칙 (단, 외국에 거주시 우편이나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며, 연령도달 사유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하고, 200만원 이하는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 가능)
4. 구비서류: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예금계좌, 지급사유 증빙서류 (사망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국외이주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국적상실시 기본증명서(상세)



3. 10년 이상~ 20년 미만 국민연금 가입했고, 수급 연령 도래 (=완전노령연금 수령)

1. 수령 금액: 기본연금액x가입기간별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예상액 조회
2. 청구기한: 수급권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ex. 수급 연령 도래일로부터 5년 이내)
3. 청구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4. 구비서류: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예금계좌
5. 국민연금 수급 연령 (=국민연금 수령개시일)
국민연금은 원래 만60세가 도래하면 수령가능했지만, 2013년~2033년까지 만65세로 단계적 상향조정중이다.
따라서 2013년~2017년까지는 만 61세, 2018년~2022년까지는 만62세에 수령하며, 2023년~2027년까지는 만63세, 2028~2032년까지 만64세이며, 2033년부터는 만65세에 수령가능하다.

출생년도 1952년생 이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령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2022년 만 62세: 1960년생 생일 도래자 (생일 전까지는 만61세임)
국민연금예상액조회: 국민연금홈페이지>로그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상단 내연금(노후준비)>내연금알아보기>조회

 

4. 국민연금 수급 연령 도래하기 최대 5년 전부터 신청 가능 (=조기노령연금 수령)

  • 수급조건: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수급 연령이 도래하기 최대 5년 전부터 신청가능
  •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원래 만55세였으나, 2013년~2033년까지 만 60세로 단계적 상향조정중이므로, 2022년은 만57세다.
출생년도 1952년생 이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령연령 만55세 만56세 만57세 만58세 만59세 만60세

 

  • 주의1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으나 미리 받는 개월수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월 0.5%, 연 6%, 최대 5년 30%가 감액되므로, 수령액이 100만원이면 70만원으로 감소)
  • 주의2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60세 이전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금액은 계속 월 0.5% 감액된다. 하지만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활동여부를 공단에서 알 수 없으므로 매월 감액은 계속되고, 받은 연금액은 나중에 환수당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그래야만 연금 지급이 중단되니 환수도 당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감액도 되지 않고 오히려 연금을 더 납부하면 수령액이 늘어난다.

 

 

5. 국민연금 수령 연령 경과 후 최대 5년 후 신청한 경우 (=연기연금 수령)

  • 노령연금 연기제도(연기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는데도 수령 신청하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며, 전액 또는 일부(50%, 60%, 70%, 80%, 90% 중 택1)만도 연기 가능
  • 수령방법: 중간에 받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납부를 멈추고 수령 신청을 하면, 신청한 익월부터 수령 가능
  • 장점: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월0.6%, 연 7.2%, 5년 최고 36%까지 연금수령액이 증액될 수 있으며,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니 납부기간이 부족하여 완전노령연금 자격이 되지 않는 대상자라면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2022.6.22.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사라졌다.
  • 단점: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만 지급하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으니



6. 5년 이상 혼인했던 배우자와 이혼했으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시 (분할연금 수령)

1. 수령금액: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하나, 분할 비율을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연금분할 비율 신고서와 함께 협의서(공증서류 또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재판서를 제출하면 된다.
2. 청구기한: 수급권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3. 청구방법: 국민연금공단 내방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청구
4. 구비서류: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금계좌,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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