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고대상 드론(무인비행장치)
2. 드론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해야할 일
3. 드론(무인비행장치) 신고하는 곳
4. 드론 신고시 필요한 서류
5. 드론 신고 후, 신고번호의 표시방법 (신고번호 규격)
6. 드론 미신고 및 신고번호 미표기시 과태료 또는 벌금
1. 신고대상 드론(무인비행장치)
1) 영리목적
-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 영리의 판단기준: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영리에 해당하며, 사용사업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사업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라면 비영리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리로 구분될 수 있음.)
2) 비영리목적
-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모인헬리콥터:
자체무게 12kgc초과→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시 (2021년 변경) -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초과, 길이 7미터 초과시 신고
- 상기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불가하며, 기존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2021.1.1. 법령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신고 필요
3) 기타
- 수중드론은 신고대상이 아님
드론 신고, 비행승인, 항공사진촬영허가, 보험가입 등 정리
2. 드론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해야할 일
1) 신고
- 신규신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고: 용도, 소유자 등의 성명, 명칭, 주소, 보관처 등의 변경의 경우, 30일 이내
- 말소신고: 멸실, 해체, 2개월 이상 존재 불분명, 외국에 매도, 소유자 변경 등으로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15일 이내
- 소유권 이전 신고: 30일 이내
2) 신고번호 부착
- 아래 5번 글대로 규격에 맞게 부착해야한다.
3) 신고증명서 출력 및 소지
- 신고증명서 출력방법: 드론원스탑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민원신청이력 > 조회 > 처리완료시 신청번호 클릭 > 상단 민원처리결과에 첨부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확인(다운로드)가능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단에 이메일로 송부(신청서 위치: 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비행장치신고서 증명서 재교부 신청)
3. 드론(무인비행장치) 신고하는 곳
-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시스템(https://drone.onestop.go.kr)
-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4. 드론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 또는 드론원스톱민원스비스를 통해 신청
2) 초경량비행장치를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구 소유자와 신 소유자의 이름 표기), 거래명세서, 견적서포함 영수증(소유자 이름 명시), 제작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3) 제원 및 성능표: 자체중량(배터리 포함), 최대이륙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제원표 (반드시 kg으로 표기)
4) 측면사진: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로, 직접 촬영
5. 드론 신고 후, 신고번호의 표시방법 (신고번호 규격)
- 신고번호는, 내구성 있는 방법으로 소유자 등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아래의 규격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터리, 프로펠러, 착륙장치, 송수신기 등 기타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를 제외한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신고번호 부착위치 |
-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 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조종면에 표시해서는 안된다. |
신고번호 문자크기 |
- 주날개: 20센티 이상 -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 15센티 이상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20센티 이상) |
신고번호 선의 굵기 |
가로세로 길이의 1/6 |
신고번호 간 격 |
가로길이의 1/4 이상 1/2 이하 |
가로세로비 | 2:3 비율(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
신고번호 표시방향 |
신고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함이 원칙이며,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비행장치의 진행방향을 향하게 표시한다. 신고번호를 동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지상과 수평하게 표시하여야한다. |
<드론 신고번호 부착 위치 상세 그림>
오른쪽 날개의 상면 | 왼쪽 날개의 하면 | 동체옆면 |
|
||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무인헬리콥터 동체옆면 | 무인헬리콥터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
||
무인멀티콥터 동에 있는 형태 | 무인멀티콥터 동에 없는 형태 | 무인비행선 동체 옆면 표시 |
|
1. 무인헬리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회전익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헬리콥터와 거의 같음. 2. 무인멀티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기체에 로터(회전날개 또는 프로펠러)를 2개 이상 이용해 이착륙, 추진 그리고 회전하는 항공기를 말함. |
|
무인비행선 꼬리날개 표시 |
6. 드론 미신고 및 신고번호 미표기시 과태료 또는 벌금
1) 드론 미신고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3항: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또는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말소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 과태료 최대 30만원(1차 : 15만원, 2차 : 22.5만원, 3차 : 30만원)
2) 드론 신고번호 미표기시: 과태료
-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제122조제5항(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표시)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