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월, 자동차세 선납, 일시납, 연납, 연납신청은 무엇이고, 납부월, 신청기간, 납부기간, 연납신청시 할인금액, 연납신청 3월, 6월, 9월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부과기준월, 자동차세 납부시 부과기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미납, 자동차세 연납 신청가능일, 가능시간, 납부한 자동차세 취소방법, 자동차세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자동차세 납부방식
1)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자동차세는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 매년 2회 정기분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기간 및 부과 기준 시점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당해년도 1월 1일~6월 30일 중에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자동차 소유주의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주를 조회해서 6월 16일~6월 30일 중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기간 및 부과 기준 시점
하반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12월 31일 중에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자동차 소유주의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주를 조회해서 12월 16일~12월 31일 중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시 납부일 및 납부대상 기간>
구분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자동차세 부과 기준일 |
상반기분 자동차세 | 1월 1일~6월 30일 | 6월 16일~6월 30일 | 6월 1일 기준 |
하반기분 자동차세 | 7월 1일~12월 31일 | 12월 16일~12월 31일 | 12월 1일 기준 |
2) 자동차세 연납 (선납 / 일시납)
자동차세를 정기분 납부인 6월과 12월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하며, 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연납신청을 해야만한다.
연납 신청을 한 경우나 전년도에 연납을 한 경우에는 1월에 미리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 연납고지서는 1월말까지 선납하는 조건으로 할인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납고지서는 1월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가 불가능하게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대신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에 표기된 할인되지 않은 자동차세 고지서가 다시 부과되니 그때 납부하면 된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를 사전에 한번에 일시납하는 대신 세금을 할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1월 뿐만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월 아무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간도 정해져있다.
다만, 신청하는 월의 다음달분부터 12월분까지 할인이 적용되므로, 1월에 연납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 하는 것보다 할인액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시 납부일 및 납부대상 기간>
구분 | 납부일 | 할인 대상 기간 | 실제 할인율 (2023년 연 7% 할인시) |
1월 연납 | 1월 16일~31일 | 2월~12월 | 6.4% |
3월 연납 | 3월 16일~31일 | 4월~12월 | 5.3% |
6월 연납 | 6월 16일~31일 | 7월~12월 | 3.5% |
9월 연납 | 9월 16일~30일 | 10월~12월 | 1.8% |
※ 다만, 총 1년의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예를 들어 2023.1월에 연납고지서를 받아 미리 납부하게 되면 1월이 아닌, 다음달인 2023.2월~2023.12월분까지 7%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6.4%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고, 2023.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자동차세 선납을 하게 되면, 다음달인 2023.4월분~2023.12월분에 대해서만 7%를 할인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론느 5.3%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인이 적용되는 이유는 원래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해야할 것을 1월이나 3월에 미리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해에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세무과 담당자에 전화해 유선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총 1년의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에는 결제까지 바로 가능하지만 , 자동차세 연납 신청만 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에 나중에 납부하고자 한다면 납부마감 5일 전까지는 연납신청을 한 후에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를 해야만 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지역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가능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참조)
1) 서울시 연납신청 방법
서울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의 세무과 담당자에 전화하거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래 클릭하여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든지,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 건별납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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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의 지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2) 서울 이외지역 연납신청 방법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로 들어가서 차량번호등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연납 신청 후 결제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고지서를 별도로 받은 후에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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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외 지역의 지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아야한다.
따라서 연납신청시 환급계좌도 입력할 수 있는데 선택사항이다.
4.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시 자동사체 공제율은 2023년 기준 7%이다.
하지만,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 최대 3%까지 공제율이 변경될 예정으로, 2024년에는 자동차세의 5%, 2025년 이후로는 자동차세의 3%만 할인이 된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연 7%를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7%를 전부 할인받을 수는 없다.
연납신청시 할인은 납부월의 다음달 부터 가능하므로 1월에 납부를 하더라도 2월~12월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6.4%만 할인이 된다.
2023년 7% 할인시 연납일에 따른 실제 할인율 | |||
1월 연납시 실제 할인율 | 3월 연납시 실제 할인율 | 6월 연납시 실제 할인율 | 9월 연납시 실제 할인율 |
6.4% | 5.3% | 3.5% | 1.8% |
5. 연납신청 취소방법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취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에 신고하기>신고내역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로 전화해서 직접 취소요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다.
6. 자동차세 담당자 연락처 확인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청, 군청, 구청 자동차세 담당 연락처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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