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인감등록 총정리

by 여교주 2023. 4. 19.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발급 방법, 소요기간, 발급비용, 연령, 구비서류, 수령방법, 국내거소신고와 주민등록 차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은행 등 사용처, 재외국민 인감등록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신고 가능한  재외국민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국외이주국민),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영주권자)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거소신고 대신,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하고, 동시에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도 가능하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와 주민등록 차이

 2015년 이전에는 국외이주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까지 반납을 해야만했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의 국민이 한국에 들어와서 은행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신분증은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받은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2015.1.22.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대신에 주민등록을 발급하여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2016.7.1일에는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외국인, 재외국민 서울시 우대용교통카드 방법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난민, 결혼이민자의 만 65세 이상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와 장애인교통카드 외국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만 65세 이상 F-5 외국 영주

leverage50.tistory.com

 

 

 

 

 

 

2.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동시에 주민등록증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가능한 재외국민

  • 신청 연령: 만 17세 이상
  • 신청 자격: 국외로 이주하는 재외국민 및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국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국민

 

2)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 준비물

  • 증명사진: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인화해서 준비
  • 여권 등 신분증
  • 수수료는 없음

 

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대리신청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외에도,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가능하다.

 단,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한한다.

 

 

4)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 결과

  • 수령방법: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 (등기비용 본인 부담)
  • 소요기간: 약 2주

 

 

5)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의 효력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 이라는 표기가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양 및 형태, 효력 모두 내국인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해서, 부동산 거래나 은행거래 등에서 모두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재외동포, 국외이주국민, 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차이, 국외이주신고와 해외이주신고 차이,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차이, 국외이주신고 결과 주민등록증 사용 여부 등 달라

leverage50.tistory.com

 

 

 

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처리절차

1)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의 주민등록 신규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 주민등록신고서(영 제10호의2서식)를 작성: 세대주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작성
  • 위임신고시에는 위임장란에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고,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한다.
  • 17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와 신원조회 (경찰청 십지지문 대조)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재외국민 신고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사후에 해당 주소지 이장 또는 통장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2)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의 주민등록 신규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 주민등록신고서(영 제15호의3서식)를 작성: 세대주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위임신고시에는 위임장란에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고,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 확인
  • 재외국민 신고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사후에 해당 주소지 이장 또는 통장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 국내거소신고증 및 증명서류로 국내거소 신고번호 확인:  재외국민 주민등록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은 실효되므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기 사용한 국내거소신고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회수해야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내거소신고증 미반납 시,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직접 반납해야한다.
  • 재외국민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회 의뢰(경찰청 십지지문 대조) 및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국외 체류자, 해외 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 면제 또는 감면율, 신청 방법, 신청 서식

 

국외 체류자, 해외 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 면제 또는 감면율, 신청 방법, 신청 서식

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특히 2021년 10월부터 업무목적인 해외체류자와 업무목적이 아닌 해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방법이 달라졌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

leverage50.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