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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회원카드 유효기간 확인, 연장, 환불 총정리

by 여교주 2022. 12. 23.

코스트코 회원카드 만료일 확인 방법, 연회비 환불, 그리고 코스트코 회원카드 연장 방법, 특히 유효기간 경과한 코스트코 회원카드 연장시 회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코스트코 회원카드 회원 만료일 확인 방법

코스트코 연회비를 다시 내야하는 회원 만료일은 코스트코 카드 뒷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스트코 회원카드코스트코 회원카드
코스트코 카드 뒷면 회원 유효기간(가입일은 2022.6월이고, 종료일은 2023.6월말이 된다.)

 

 

즉 코스트코 카드 뒷면에 있는 숫자는 코스트코 연회비를 납부한 연도와 월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1년 후의 말일이 코스트코 회원 만료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코스트코 카드를 분실하셨다면 아래 코스트코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코스트코 고객센터(1899-9900)에서도 코스트코 회원 만료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코스트코 회원 만료일은  유효기간의 표기는 일단위가 아닌, 월 단이며, 해당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비를 다시 납부하고 연장해야하는데, 연장하게 되면 카드도 다시 발급됩니다.

 

코스트코카드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든지 1년이 경과했다면 회비를 다시 내고 카드를 다시 만드셔야합니다.

단, 이 경우의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 2번 글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2. 코스트코 회원권 기간 경과 후 연장시 회비

 

 

 

 

 

 

 

코스트코 회원권 기한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코 연회비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회비까지 모두 납부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틀린 말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코스트코의 회비 정책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 돌게 되니 연장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 회원권 기간이 경과해서 다시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이시라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회원권 만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는 회원권 갱신일이 언제냐에 따라 회원권 만료일을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 전에 갱신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후 갱신
기존 유효기간일로부터 1년 갱신한 날로부터 1년간

 

 

즉 코스트코 카드를 연장하고자 하는 날이 코스트코카드에 적힌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바로 회원가입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회원칻 유효기간이 경과한지 3개월이 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회비를 납부하는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기존의 만료일부터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보아 새로운 유효기간이 아닌, 기존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의 유효기간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월이 6월인 경우, 6월은 1개월, 7월은 2개월, 8월은 3개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9월이 되어야만 비로소  3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연회비를 낸 달로부터 1년간 코스트코 유효기간이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트코 회원만료일이 2024.6월인 사람은 2024.9월 이후(9월 포함)에 코스트코 회원권을 연장해야만, 2024.9월~2024.9월까지 1년간이 되지만, 이걸 모르고 8월 말에 방문해서 회원권을 연장했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회원카드 유효기간은 2024.6월부터~2024.4월까지가 되어, 약 3개월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 됩니다.

코스트코 회원카드

 

 

 

 

3. 코스트코 연회비 환불 

만약 회비 연장을 했는데, 코스트고의 이런 정책이 맘에 안드신다면 언제든지 환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이 이용 도중 맘에 안들면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제든지 연회비를 정책적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단, 유효기간 이내여야만 연회비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불되는 연회비는 환불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즉시 환불해도 되지만, 만료일 이전 1개월 전에 환불을 신청해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회원카드를 확인하신 후, 회원카드에 since 2022.06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람은 1년 후의 말일인 2023.06.30일까지 환불이 가능하고, 7.1일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코스트코 연회비를 내고 이용을 했는데 실제보다 이용이 적어 할인혜택이 얼마 없어 앞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거나, 회원카드 중에 연회비가 비싼 이규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연회비 8만원)을 이용하면 회원권 만료 1개월 전에 구매금액의 1%를 상품권을 집으로 보내주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반납하고 싶은 경우에도 연회비 환불이 가능합니다.

 

코스트코 연회비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코스트코 카드를 지참한 후에 매장 내 회원데스크에 방문하면 됩니다.

회원데스크는 본인이 가입한 곳이 아니어도 아무것이나 방문하면 되고, 현대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 현대카드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코스트코 회원카드

 

 

단, 연회비 환불시에는 향후 1년간 재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한다. 

물론 나 아니더라도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코스트코 회원카드 및 연회비, 가족카드 등 코스트코 카드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코스트코 회원카드 발급, 유효기간, 연회비 납부 및 환불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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