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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한국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큐코드 입력 여부

by 여교주 2023. 2. 6.
목차
1. 한국 입국시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2.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한국 입국시 코로나검사
3. 중국에서 출국하여 한국 입국시 코로나검사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1. 한국 입국시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구분 입국전 음성확인서 입국 전 Q-CODE 입력 PCR검사
중국 출발 제출 필요 24시간 내 필수
(검사비용: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에서 유료검사,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홍콩, 마카오 출발 제출 필요 자율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가능하나,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나 병의원에서 3일이내 검사 가능)
그외 국가 X 필요

 

 

 

 

 

2.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한국 입국시 코로나검사

2023년 2월 현재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검사가 권고사항이다. 당연히 신속항원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신속항원검사든 PCR검사든 둘다 받을 필요가 없으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비용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PCR검사비를 부담해야하며, 검사는 공항검사센터나 일반 병의원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국적이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인지 장기체류 외국인인지에 대한 증빙은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본인이 직접 체류자격을 입증해야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코로나 PCR검사 가능한 병원 목록 (2023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전광주, 부산, 전북, 전남, 경기, 강원, 제주, 세종, 경북, 경남, 충남, 충북의 코로나 PCR검사 가능한 병원을 안내합니다. 본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1.27.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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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에서 출국하여 한국 입국시 코로나검사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자는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비용은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해 무료이며, 보건소에서 무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역시나 한국인인지 장기체류 외국인 인지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을 본인이 입증해야만  PCR 검사가 무료로 가능하다.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단기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공항검사센터에서 유료로 pcr검사를 받아야한다.

단, 공항검사센터가 없는 공항이나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시간에 입국하는 자는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및 Q-code등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3.21일부터는 대부분의 국내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4.1일부터는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해외입국 관리체계개편 지침(20220323)” 등을 근거로 해외입국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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