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las국민연금유족연금받을수있는사람1 연령도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등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강제성이 있어 군복무나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납부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납부제외기간도 추후에 일시금이나 분할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납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은 가입자나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령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2033년 기준 65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된 경우로 제한되는데, 각 사유별 국민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구비서류, 수령금액과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감액금액, 국민연금 지급제한사유, 연기연금 증액금액, 분할연금 분할비율, 유족연금 수급가능자와 수급 종료사유 등을 다뤄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2022.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