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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 등록

by publictips 2022. 8. 24.

재외국민, 재외동포, 국외이주국민, 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차이, 국외이주신고와 해외이주신고 차이,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차이, 국외이주신고 결과 주민등록증 사용 여부 등 달라지는 것, 해외이주신고 하는 곳, 해외이주신고 시 주민등록, 주민번호, 건강보험, 연금, 통장, 휴대폰 사용 가능여부 등 달라지는 점, 재외국민등록 시 결과, 재외국민등록 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 대리신청, 해외이주신고 대상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이주신고

 

1. 재외국민, 재외동포, 국외이주국민, 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차이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차이

재외국민이란 90일 초과 국외에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단순히 90일 초과 체류하는 자 외에도 국외 이주한자, 즉 해외 이민자(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국적이 없지만, 본인이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넓은 개념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인감등록 총정리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발급 방법, 소요기간, 발급비용, 연령, 구비서류, 수령방법, 국내거소신고와 주민등록 차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은행 등 사용처, 재외국민 인감등록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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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국민과 외국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 차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했던 자가 외국에 거주지를 정하고 이주하는 경우, 해외이민을 간 사람을 국외이주국민이라고 하며, 그 나라에서 영주(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영주권자라고 한다.

국외이주자 현지이주자
국내에서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외교부에 해외이주 이주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자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현지이주자는 입국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려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그러나 영주권자는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까지 취득한 시민권자와는 다르다.

따라서 외국 영주권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2. 국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

국외이주 시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해외이주신고 시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까지 자동으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서를 달리하여, 국외이주신고를 먼저 했거나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한 사람은 당연히 추가로 해외이주신고까지 해야 한다.

구  분 국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
접수처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창구)만 가능
온라인(영사민원24 홈페이지) 또는 방문(재외공관) 
신고
결과
주민등록에 "국외이주신고" 라고 기록된다.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증 회수도 회수하지는 않으나,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전산상 불능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입국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한다.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보유한 통장 및 휴대폰 등은 계속 사용 가능(단,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추후 발급 해야한다.)하며,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외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 환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은 정지된다.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나,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자녀의 국내대학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관계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국외이주신고까지 되지만, 국외이주신고를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까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해외이주신고까지 해야한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재외국민등록까지되지만
,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한다고해서 해외이주신고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거주자의 본인인증 방법, 공동인증서 및 아이핀 발급 방법

본인 명의의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없어 본인 인증이 불가한 해외거류자, 해외체류자의 경우 휴대전화도 없이도 은행 공동인증서를 받아 아이핀까지 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 마저도 어려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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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이주신고

국외이주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외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국외이주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민원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되며, 국외출국 시까지는 주민등록이 거주자와 동일한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등・ 초본발급 및 전입신고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주민등록 말소나 주민등록증 회수는 되지 않는 대신,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전산상 사용 불가능하게 처리되므로, 한국 입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이주신고

 

 

4.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는 혼인, 약혼,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이주자와 외국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 또는 취업이주자, 외국 체재 중 영주권을 취득한 현지이주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이다.

 

국내에서 신고 시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창구(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여권민원영사실)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민원24 온라인신청은 재발급만 가능하다.

해외이주신고 시 준비서류는 여권, 등본, 납세증명서 등이다.

 

해외이주신고시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 환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은 정지된다.

다만 다시 귀국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보유한 통장 및 해지하지 않은 휴대폰 등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단, 해외이주신고 시 국외이주신고가 자동으로 되므로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추후 발급 해야 한다.

해외이주신고

 

 

 

4.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토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야한다. 단,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재외국민등록

 

신청방법은 온라인(영사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  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해외이주신고
* 영사민원24의 미국 공관목록

 

재외국민등록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아래 첨부 또는 영사민원24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메뉴의 '재외국민등록신청' 안내)
  • 기본증명서
  • 신분증(여권)
  •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 시 여권에 찍힌 도장 부분 복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재외국민등록에 필요한 서류 이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대상자와 대리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재외국민등록신청서.hwp
0.02MB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 신청방법: 영사민원24 또는 영사민원24앱(인증서 로그인),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 민원창구 방문, 민원우편
  • 민원우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만, 학교제출, 군부대 제출 용도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하여 직계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서, 유효한 한국여권(신원정보란), 비자(영주권), 거주지증명서류
  • 1999년 12월 6일부터 해외거주증명서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으로 대체되었고,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 출입국기록(대한민국, 주재국)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 구비서류, 보험료 납부방법, 외국인민원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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