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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기간,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by 여교주 2023. 6. 8.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차이, 실업급여 신청조건, 구직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 제한 조건, 구직활동, 실업인정,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 실업급여 월최대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방법, 인터넷, 면접, 우편, 팩스, 전화 구직활동, 온라인 실업인정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직장을 실직 후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급여 중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 표현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업급여라함은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을 말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관련 용어 뜻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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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하며, 유급휴일 포함 실제 근무일수가 1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제한 조건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아닌 자가 상시근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총 2천만원 미나의 공사를 시공하는 등의 경우,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기 소비생산활동 사업의 경우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확인 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금액은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아니면 노무제공자인지, 예술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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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해서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 등을 보는 등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나서,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로부터 실업인정 도장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방법으로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서류 접수 담당자의 명함이나, 등기수령증, 이메일을 보낸 편지함 화면 캡쳐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력서나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문의만 한다든지 가까운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을 받아온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조건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에 받아야하며, 그 이후부터는 1주 ~ 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담당자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하지만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앱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탭에서 실업인정일 17:00까지 그동안 작성해온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및 실업인정을 한 다음날 지급됩니다.

만약 당일 17:00까지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실업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으로, 직장에 다닌 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만 50세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20일(4개월)~240일(8개월)까지 가능하고,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최소 120일(4개월)~최대 270일(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하지만 위와 같이 정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직급여액의 70%를 60일까지 지급가능한 개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70%를 60일까지 지급가능한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월수령액 (최소금액 ~ 최대금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도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한달 최소 1,847,040원~ 한달 최대 198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일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당시 기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2023년은 61,568원이기 때문에 1개월이면 1,847,040원이 되는 것이고, 1일 최대 실업급여 지급액은 66,000원이므로 한달(30일)로 계산하면 최대 198만원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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