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비행기 탑승시 꼭 확인해야하는 액체류 기내 반입 조건, 반입 가능한 액체 및 젤류의 종류 및 수량, 및 반입 방법, 특히 물, 음료, 화장품, 치약, 스프레이, 국물, 물티슈, 렌즈보존제, 우유, 주스 등의 기내반입 방법 등을 정리하고 그 근거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아래 4번글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
국제선 항공기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864호인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액체류 등의 기내 휴대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액체류 기내반입은 어디까지나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므로, 국내선 항공기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기내에 액체류 반입이 젼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셔야하므로 아래 2번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제선 항공기의 액체류 반입 규정 다운로드 >
2. 예외적인 액체류 기내반입 방법
국제선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액체류 반입을 금지하면서도, 1리터의 투명 지퍼백(지퍼백 사이즈 20.5cm*20.5cm / 15cm*25cm) 1개가 닫힐 만큼만 액체류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지퍼백 안에는 액체를 담을 때에도 액체류를 담은 용기 각각이 10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때 각각의 용기에 담긴 액체류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용기 자체가 100㎖ 이하(또는 3.4온스, 100그램)이어야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액체류 외에도, 기내반입 수하물과 위탁수하물을 구분해 드렸으니, 아래 글까지 읽으시면 더이상 해외여행 가방 정리시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3.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 및 허용 여부
1) 물, 음료, 술 등 기내 휴대 반입 가능 여부
생수병, 야채 주스, 요구르트, 농축음료, 탈지유, 아이스크림, 콜라, 사이다, 홍차 음료, 커피, 유산균 음료, 포카리스웨트 등 스포츠 음료, 식초음료, 소주, 맥주, 위스키, 청주, 한방술 등 물과 음료는 모두 손에 들고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각각을 100㎖ 이하 용기에 담아 1리터의 투명 지퍼백 1개에 들어가는 양 만큼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술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24도 미만은 1리터의 지퍼백 1개 허용한도 내에서 휴대가 가능하지만, 24도 이상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먹어야 하는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 겔․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지퍼백에 담지 않고도 별도로 휴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맘껏 소지할 수는 없고, 비행여정 중 사용할 분량 만큼만 별도로 기내 소지를 허용합니다.
변질방지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 얼음팩, 젤팩 (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제제, 물티슈(감염병 예방 및 위생목적 포함), 자폐증 환자용 음료는 반입이 가능하므로, 지퍼백에 별도로 담지 않아도 휴대가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하고,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항공의 경우 의약품반입에 대해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2) 국물, 반찬, 소스 등 음식 기내 휴대 반입 가능 여부
항공기 내에는 김치, 액젓류,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등 국물류,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마요네즈, 케첩 등 소스류, 통조림류, 잼, 땅콩버터 등, 꿀, 물엿, 시럽, 엑기스 등 시럽류, 식용류, 올리브유 등 오일류 등은 휴대하고 탑승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각의 음식 등을 100㎖ 이하 용기에 담아1리터의 투명 지퍼백 1개에 넣는다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음료등과 국물류 등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퍼백 1개인 것은 아니고, 지퍼백은 1인당 1개만 가능합니다.
단,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은 반입이 가능하므로, 지퍼백에 별도로 담지 않아도 휴대가 가능합니다.
3) 화장품, 약품, 물티슈 등 음식 기내 휴대 반입 가능 여부
연고, 보습크림, 클렌징크림, 액체형 구두약, 구두크림 등의 크림류와 스킨, 로션, 크림, 바디로션, 자외선크림, 화장수, 액체비누,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등 화장품류도 원칙적으로는 기내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각의 제품이 100㎖ 이하의 작은 용기에 담아져 있다면, 1리터의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내에 가지고갈 화장품 등은 작은 샘플 등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과 시판 중인 약품은 반입이 가능하므로, 지퍼백에 별도로 담지 않아도 휴대가 가능합니다.
즉,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을 별도로 소지하는 경우라면 증빙서류를 소지해야하며, 반대로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은 비행여정에 필요한 적절량 만큼만 보안통제에서 면제됩니다.
처방약과 감기약, 위장약, 비강스프레이, 해열파스 외에도 안약, 의료용식염수, 리뉴 등 콘택트렌즈보존액은 지퍼백에 담지 않아도 별도로 휴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물티슈의 경우 감영병 예방 목적이 아니더라도 위생목적으로 휴대하는 경우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의 국토교통부 고시 제864호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 기준이 그 근거가 됩니다.
4) 세안용품, 헤어용품 등 음식 기내 휴대 반입 가능 여부
샴푸, 린스, 치약, 트리트먼트, 헤어젤, 샤워젤 등 겔류,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등 치약류, 면도크림(폼), 세안폼 등 압력용기품목, 헤어스프레이, 페이셜미스트 등 스프레이류, 샤워코롱, 향수 등 향수류 등은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각의 제품이 100㎖ 이하의 작은 용기에 담거나 1회용 세안용품을 준비해서 1리터의 투명 지퍼백 1개에 전부 들어가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기타 액체류 기내반입과 관련된 궁금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나 아래 답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액체류 기내반입시 지퍼백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기내반입 액체류를 넣는 지퍼백의 사이즈는 20.5cm*20.5cm 또는 15cm*25cm입니다.
2. 액체류 기내반입시 지퍼백과 용기는 투명해야 하나요?
지퍼백은 투명해야 하고, 용기는 투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지퍼백이 없는데 투명 파우치에 담아도 되나요?
아니오, 지퍼백은 공항 편의점에서라도 구매하셔야합니다.
4.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가요?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뜯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돌아오실 때에는 수하물로 부치시면 되겠습니다.
5. 렌즈세정액이나 물티슈도 지퍼백에 넣어야하나요?
렌즈세정액이나 물티슈는 지퍼백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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