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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자가격리는?

by 여교주 2022. 3. 12.

2022.3.1.(화) 0시 기준으로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는 당연히 7일 격리지만,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수동감시 10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1. 확진

  • 격리기간: 7일
  • 격리해제시 검사 필요없음

 

2. 확진자의 동거인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자가격리 미접종자만 자가격리
(접종자는 수동감시)
- 자가격리 없음
- 수동감시 10일
관할 보건복지부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확진자의 경우 동일하게 자가격리 7일이나, 확진자의 동거인, 학교 및 기관내 접촉시,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7354(2022.2.27.),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194(2022.2.28.),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366
(2022.3.10.) 그리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관리안내(2022.2.22.)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1) 확진자의 동거인

구분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어린이집
자가격리 * 3.14.(월)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 자가격리 대상 아니나, 우선 PCR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등교하지 말아야하며(권고사항)
수동감시기간은 10일입니다.






* 3.14.(월)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 자가격리대상 아니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및 출근 가능
- 원장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한 대상을 확인하여 검사
요청하고, 검사결과 음성일때 등원가능
- 시설이용제한: 최초확진자 발생시 48시간까지

- 미접종자(통상 아이들): 7일간 등원금지
- 접종완료자(통상 교사 등): 3일이내 PCR검사 결과, 음성시 출근
관할 교육부 보건복지부

 

2) 학교 및 기관 내 접촉

학교내 확진자 발생으로 접촉시 (밀접접촉자와는 다른 개념임)
  •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보호자에게 문자로 안내사항 발송
  • 학교내 접촉자 기준: 같은 학급, 같은 기숙사,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실 및 행정실
  • 고위험기저질환자는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시, 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PCR검사를 실시하고, 그외는 7일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하면서 총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함.
  • 총3회 신속항원검사 상세방법: 접촉자로 분류시 24시간이내 검사실시(1회)2~3일 뒤 검사6~7일차 검사
  • 자가격리여부: 해당없음 (총3번의 각 검사시마다, 음성으로 나오면 등교 및 출근 가능)

 

어린이집내 확진자 발생으로 접촉시
  •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면 등원가능합니다.

 

아이가 확진으로 격리이고, 엄마는 격리대상이 아닌데 개인휴가를 써야하나요?
  • 해답은 공동격리자 지정이며, 유급휴가입니다. 만6세 이하의 아이가 자가격리되어, 비확진인 부모가 아이와 함께 격리되어 아이를 돌봐야할 상황이라면, 수동감시대상자라하더라도 공동격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지정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만약 눈치가 보여 개인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경우엔는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은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3월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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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고자료

방역당국격리체계변경에따른학교방역지침적용사항안내.pdf
0.46MB

 

유초등학교 관리안내.pdf
2.11MB

 

 

 

 

 

 

 

5. 기타 중요사항

자가격리 해제전(6~7일차) PCR검사 필수인가?
  • 확진자는 PCR이든 신속항원이든 검사대상 아님.
다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즉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양성인 경우 3일이내에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하며,
확진시에는 당연히 자가격리 실시

 

생활지원금
    • 실제 격리되신 분 중 유급휴가를 받지못하신 분이라면 지원
    • 격리해제 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일 기준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7일 기준 244,370 413,000 532,980 652,400 770,770 886,830
14일 기준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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