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화) 0시 기준으로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는 당연히 7일 격리지만,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수동감시 10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1. 확진자
- 격리기간: 7일
- 격리해제시 검사 필요없음
2. 확진자의 동거인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자가격리 | 미접종자만 자가격리 (접종자는 수동감시) |
- 자가격리 없음 - 수동감시 10일 |
관할 | 보건복지부 |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확진자의 경우 동일하게 자가격리 7일이나, 확진자의 동거인, 학교 및 기관내 접촉시,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7354(2022.2.27.),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194(2022.2.28.),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366
(2022.3.10.) 그리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관리안내(2022.2.22.)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1) 확진자의 동거인
구분 |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 어린이집 |
자가격리 | * 3.14.(월)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 자가격리 대상 아니나, 우선 PCR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등교하지 말아야하며(권고사항) 수동감시기간은 10일입니다. |
* 3.14.(월)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 자가격리대상 아니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및 출근 가능 - 원장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한 대상을 확인하여 검사 요청하고, 검사결과 음성일때 등원가능 - 시설이용제한: 최초확진자 발생시 48시간까지 |
관할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2) 학교 및 기관 내 접촉
학교내 확진자 발생으로 접촉시 (밀접접촉자와는 다른 개념임)
-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보호자에게 문자로 안내사항 발송
- 학교내 접촉자 기준: 같은 학급, 같은 기숙사,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실 및 행정실
- 고위험기저질환자는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시, 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PCR검사를 실시하고, 그외는 7일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하면서 총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함.
- 총3회 신속항원검사 상세방법: 접촉자로 분류시 24시간이내 검사실시(1회)→2~3일 뒤 검사→6~7일차 검사
- 자가격리여부: 해당없음 (총3번의 각 검사시마다, 음성으로 나오면 등교 및 출근 가능)
어린이집내 확진자 발생으로 접촉시
-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면 등원가능합니다.
아이가 확진으로 격리이고, 엄마는 격리대상이 아닌데 개인휴가를 써야하나요?
- 해답은 공동격리자 지정이며, 유급휴가입니다. 만6세 이하의 아이가 자가격리되어, 비확진인 부모가 아이와 함께 격리되어 아이를 돌봐야할 상황이라면, 수동감시대상자라하더라도 공동격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지정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만약 눈치가 보여 개인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경우엔는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은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3월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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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다음과 같이 축소개편되고,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금의 접수가 시작된다. 조건만 맞는다면 생활지원금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는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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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5. 기타 중요사항
자가격리 해제전(6~7일차) PCR검사 필수인가?
- 확진자는 PCR이든 신속항원이든 검사대상 아님.
다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즉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양성인 경우 3일이내에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하며, 확진시에는 당연히 자가격리 실시 |
생활지원금
- 실제 격리되신 분 중 유급휴가를 받지못하신 분이라면 지원
- 격리해제 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일 기준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7일 기준 | 244,370 | 413,000 | 532,980 | 652,400 | 770,770 | 886,830 |
14일 기준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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