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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

by 지식필터 2022. 7. 5.
목차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전월세보증금 조정
3.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와 제출 서류
4. 건강보험료 조정방법: 팩스, 문자, 방문
5.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방법은 아래 글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경우

종류 조정 사유 보험료 반영 시기
전월세보증금
아래 2번글 별도 참조  
주택, 토지, 건축물 매도 * 2개월마다 직권반영하나, 즉시 반영을 원하는 경우 직접 서류 제출하면 원인발생 다음달부터 반영
자동차, 선박, 항공기  매도, 소유권이전, 폐차 * 매월 직권반영하나, 즉시 반영을 원하는 경우 직접 서류 제출하면 원인발생 다음달부터 반영
소득 소득감소나 폐업 또는 휴업 등
(폐업 후 개업시 미해당)
* 소득감소: 서류제출월이 7월인 경우 6월부터 조정되며, 8월부터 그 이후인 경우 신청일 다음달부터 반영
* 폐업 또는 휴업: 원인발생 다음달 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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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전월세보증금 조정

1) 전월세보증금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대상

  •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니어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일 것
  • 주소지의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것

위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전월세계약이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거주 지역의 평균 전월세 금액을 직권으로 부과하며, 본인이 직접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2) 전월세보증금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하는 방법

  • 실제 전월세 보증금이 지역 평균 전월세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감액
  • 타인의 집에 무료로 살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고시원, 하숙집 등도 포함)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건강보험료 면제

 

 

 

 

 

 

 

3.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와 제출 서류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기타 서류 제출
타인이 전월세계약을 대신한 경우 전월세계약서와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고시원, 하숙방,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시 고시원명을 기재한 경우 공단에 연락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하나, 고시원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고시원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여 조정가능하다.
단, 무허가 고시원이나, 찜질방, 하숙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사실확인서와 운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노숙자쉼터, 장기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확인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재학증명서 및 기숙사입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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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료 조정방법: 팩스, 문자, 방문

  • 본인의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된다.
  • 관할지사 및 팩스번호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건강보험 홈페이지로그인하면 "00지사 소속 지역가입자"라고 표기되며, 상단의 공단요모조모>조직 및 인원>찾아오시는길>지사찾기에 들어가면 주소, 팩스번호, 주차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 문자번호: 건강보험공단 문자민원서비스번호가 있는 지사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공단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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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방법은 아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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