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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지하철 요금 (2023년부터 인상되는 요금 반영)
유치원생까지는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고, 초등학생 지하철 요금은 어린이요금이 적용되며,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만65세 이상은 노인이므로 무료이고, 청소년과 노인 사이는 일반요금이 적용된다.
구분 | 연령 | 교통카드(기본 10키로) | 1회용권 |
유아 | 만 5세 이하 (보호자 1명당 3명까지) |
무료 | 무료 |
어린이 | 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 단,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 요금 |
500원 | 500원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및 초중고에 재학 18세 초과~24세 이하 |
500원 | 일반 1회용권 요금 적용 |
일반 |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 1,400원 | 1,500원 |
우대용 (노인, 장애인) |
노인: 만 65세 이상 | 무료 | 무임권 |
다만, 지하철 첫차 시간부터 ~06:30분까지는 조조할인 요금이 적용되어, 위 요금의 20%가 할인된다. 단, 환승시는 제외
연령별 지하철 요금은 다음과 같으나,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2번~5번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지하철 연령 구분
지하철 이용 기준으로 유아는 만 5세 이하이고, 어린이는 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및 초중고에 재학하는 18세 초과~24세 이하, 일반은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하철 연령 구분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년(年), 월(月)이 아닌, 이용하는 날인 일(日)을 기준으로 연령이 구분된다.
만약 지하철 이용 나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지하철 1회용권을 발권하는 기계에 어린이티켓을 클릭해보면 당일의 어린이 기준 생년월일이 아래와 같이 표기된다.
그런데 직접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2022.6.14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유아 요금 대상은 2016.6.15.이상 출생자이고,
- 지하철 어린이 요금 대상은 2016.6.14.출생자 이상 ~2009.6.13. 출생자 이하이다.
- 청소년은 2009.6.14.출생자 ~ 2004.6.13. 생일자까지이고,
- 지하철 경로 우대 대상인 노인의 나이는 만 65세 이상을 말하며, 1957.6.14.출생자 이상을 말한다.
단, 충전식 교통카드인 캐시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생년월일, 학교, 학년 기준으로 요금할인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남, 경북 일부(구미, 김천, 칠곡, 강원 및 원주지역은 학교, 학년 기준이며, 그 외 지역은 생년월일 기준이 적용된다.
3. 지하철 어린이 요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지하철 요금이 절대 무료가 아니며, 버스처럼 부모님 교통카드로 2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인승으로 찍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만들든지, 지하철에서 1회용권을 발권하든지 해야한다.
만 6세 이상~만 13세 미만은 어린이요금이 500원이 적용된다.
2023년 인상되어 500원이며,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든 1회용권을 지하철에서 발권하든 요금은 동일하다.
다만,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이라면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어린이요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4. 지하철 청소년 요금
만 13세~만 18세 이하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충전식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후불식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교통카드가 없으면 지하철 티켓 발매기에서 1회용권을 발권하면 된다.
다만, 일회용권을 이용하면 청소년요금이 아닌, 일반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은 가능하면 청소년용 선불식 교통카드나 후불식 교통카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 18세 초과하였으나, 만24세 이하이며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도 청소년 할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해야 만 18세가 넘어도 청소년 지하철 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 만 18세 초과자 지하철 청소년요금 변경 신청 방법>
1) 티머니카드
초중고 재학중인 18세 이상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할인요금변경 신청서' 를 작성한 후 티머니 고객센터 팩스번호(02-6989-0100)나 전용수신문자(010-4303-1551), 또는 이메일(helper@tmoneycsp.co.kr )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발송 시 제목란에 [어린이/청소년 요청 변경 신청서] 말머리를 반드시 기재하면 된다.
2) 캐시비카드
어린이.청소년할인등록 비회원탭에서 학년제 지역 전남, 경북(구미, 김천, 칠곡), 강원 원주 선택 후 해당학년으로 등록하면 된다. 또한 이용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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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철 유아 요금
만 5세 이하 유아의 지하철 요금은 무료이다.
하지만 지하철에 탑승하는 모든 유아가 인원제한 없이 무료인 것은 아니다.
유아는 별도의 절차없이 보호자 1명이 3명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4명부터는 1명 초과시 마다 어린이요금이 부과된다.
5. 지하철 노인 요금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다.
만 65세노인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단순무임교통카드(시니어카드)를 발급하면 발급 며칠 후부터 지하철에 해당 카드를 찍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단순무임카드가 있어서 집에 두고 나온 경우 등 65세 노인이라면 누구든지 지하철 무인단말기에서 1회용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현금 500원을 준비해야한다. 현금 500원은 우대용교통카드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하는 보증금이며, 도착하는 지하철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지하철 보증금은 카드결제가 불가하다.
<지하철 일회용 우대용교통카드 발급방법>
서울지하철 (1회용) 우대용교통카드 이용대상 및 발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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