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las긴급생계비와생활지원금중복1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언제지급, 유급휴가비용, 긴급생계비 코로나 완치후 해야할 생활지원비 신청 (2022.2.14.개편안 반영) -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 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 생활지원금 1. 종전: 전체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하고,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는 추가지원금 지급 (다만,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가구전체가 지원불가) 2. 현행: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고, 추가지원금은 중단 - 2022.2.9.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인만 제외하고, 그외 격리된 자는 모두 지원 - 20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신청인 모두),.. 2022.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