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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by publictips 2022. 3. 20.

2020. 2021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가 종료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추경예산이 다시 편성되면서 3.21일부터 접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신청가능하고,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은 되는 지 등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와 상담한 내용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 시행: 2020년
- 지원내용: 무급휴가
- 근거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 조건: 근로자가 근로자의 가족 또는 자녀 등을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등의 사유로 돌보는 경우



2.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시행: 2020. 2021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종료되었다가,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2022년에도 시행
- 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긴급지원
(돌봄대상 자녀의 연령 제한 등 존재)

출처: 고용노동부 게시판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 (최대 10일, 최대 50만원) ※ 근로자1인당이니 맞벌이는 둘다 신청가능
- 중복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중복 가능 (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부합시)
- 지원대상기간: 2022.1월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자 (신청기간 이전 분도 소급)

- 신청기간: 2022.3.21.~2022.12.16.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급결정 및 통지: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신청 (동주민센터 아님)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신청버튼
* 우편신청 방법: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등본(주소지 불일치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돌봄대상이 만18세이하 장애인인 경우),
신청서류 및 준비서류, 관련 공문은 문서 하단에 첨부



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궁금증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확인내용)

1. 아이와 엄마가 함께 확진 되었는데도 엄마가 돌봄휴가를 썼다면 지원되는 것인가.

원칙상은 취지에 맞지 않지만, 돌봄휴가를 회사가 인정해준다면 가능하며, 실제 지원여부는 용센터에서 결정
하지만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돌봄대상자가 코로나에 걸렸는지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고, 부모 확진여부를 확인할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자녀와 부모의 동시확진 여부를 알 수가 없음.

2.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쓰는 경우에 둘다 지원 되는 것인가?

근로자별 지원이므로 가능

3.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한가?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지원 가능



5. 신청서, 제출서류, 관련 공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 공고 (1).hwp
0.06MB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 (1).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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