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방법, 건강보험료, 탈퇴, 중지, 정지 가능한지, 건강보험료 계산 시 배우자 재산도 포함되는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 탈락 이유, 소득최저보험료란, 사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소득과 재산 직장피부양자 탈락 조건,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항목, 건강보험료 점수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점수 계산 방법, 고시원, 기숙사, 요양원, 시설에 거주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 미납 연체료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할 수 없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산은 상관없이 소득의 일부만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면 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가족은 추가 납부금액 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밑에 들어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뿐 아니라, 본인의 재산, 자동차 항목까지 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도 얼마 없는데 보험료가 너무 크게 부과되어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을 일시정지, 혹은 중지, 혹은 납부하지 않거나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도록 납부유예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에 해당하여 정지, 중지, 탈퇴 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가입자나 직장피부양자가 아닌 한, 반드시 지역보험료라도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미납 시 연체료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이주를 하거나, 국가유공자로서 보훈병원을 이용하고자 한다거나, 해외파견근무를 가는 경우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직장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1) 사업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이 금액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에 전년도의 사업자 소득을 조회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조회된다면 11월부터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건강보험료(지역보험자에 해당)를 납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전년도의 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2.10월까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던 대상자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겼고, 전년도(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2022.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이 있다가 나중에 소득이 사라지면 자동으로 직장피부양자 등록을 해줄까요?
사업자로서 소득이 있었으나, 전년도 소득이 사라지거나 폐업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명을 하시면 다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2)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아닌데 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득이 0원이라도 재산이 9억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이 5억 9천~9억인 경우도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항목을 각각 계산하여 총점수 x 205.3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1)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 방법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건강보험의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건강보험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은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의 50%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 건강보험료 재산 반영 방법
재산은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반영하지 않으며, 전월세보증금에 한해 100%가 아닌, 30%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3) 건강보험료 자동차 반영 방법
자동차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만 건강보험료 자동차 항목에 반영됩니다.
4) 소득최저보험료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정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최저보험료(19,500원) x 보험료부과점수]x205.3(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별 점수 계산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법 및 부과점수 산정 방법
4.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방법
1)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대상자는 전월세보증금이 직권 부과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계약한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반영됩니다.
이 중 본인이 소유한 주택 등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지만, 전월세계약 자료는 확정일자 등을 받은 경우에만 조회가 되며, 재계약 시 보증금이 변경되는 부분 등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전월세 자료는 완벽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 지역의 평균적인 전월세 시세를 재산으로 직권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균 시세가 실제 본인의 전월세계약 보증금보다 많다면,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면 본인의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본인 소유의 집 또는 전월세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항목 중 전월세 점수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 점수는 타당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주택도 없고, 전월세 계약도 한 적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집, 고시원, 기숙사, 요양원, 각종 시설 등에 거주하고 계신데 전월세 점수가 부과되어 있다면(직장가입자인 남편 소유의 집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남편과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며, 별도의 전월세 계약이 없는데도 전월세 점수가 반영된 경우도 포함), "무상거주사실확인서(아래 글 첨부)" 작성하시어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내셔야만 직권으로 부과한 전월세 점수가 삭제되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개인별 부과 점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신청 > 지역보험료 조회 >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지인 집에 무료로 거주하거나, 고시원, 기숙사, 시설 거주 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2)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로 11월부터 자동차 점수가 반영되었는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단, 매월 1일인 경우 당월 즉시 조정 가능)
즉 소유한 자동차를 매도 또는 증여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만 하면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퇴사, 폐업, 휴업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감소하였거나, 퇴사, 해촉, 폐업, 휴업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활동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퇴사, 해촉, 폐업, 휴업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민원여기요>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등을 팩스, 우편,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보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는 필요없이 증빙서류만 제출해도 됩니다.
해촉증명서 다운로드, 해촉증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
보험료 조정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므로, 예를 들어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를 다음 해 2023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4) 재산의 매각 등의 변동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신고를 해야만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5.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건강보험료는 지로,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 해외발급 카드로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공단에 전화(1577-1000)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앱), 카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04:00~23:30까지입니다.
또한 카드납부 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카드수수료가 추가되어 결제됩니다.
6. 건강보험료 연체 시 연체료
건강보험료 미납 시 연체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일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까지는 1/1500(최대 2%), 31일부터는 1/6000(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고소득, 해외체류, 휴직, 직위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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