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금액, 건강보험료의 면제대상, 할인, 감면대상, 군복무, 교도소입소자, 해외체류자, 해외파견자, 해외근로자, 군인, 직위해제자, 기간제교사의 방학동안 건강보험료, 지방의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금액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
1) 일반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방법 적용
직장가입자 중 직장의 월급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계산방법인 보수월액 보험료 계산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
- 보수월액: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나, 실제로는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유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신고를 매월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렇게 1년에 한번만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단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실제 소득이 확정된 이후인 다음해 4월에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차액이 발생된 만큼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된다.)
- 건강보험료율: 2022년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급여 3.495%가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로 빠져 나가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변동)
- 상한선과 하한선: 상한선은 7,307,100원(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이며, 하한선은 19,500원(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방법 적용
직장의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위의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방식에 따라 직장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아래의 계산방법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방법에 따라 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 2022.9월부터 그 기준이 3,400만원 → 2,000만원으로 변경되면, 2,000만원은 공제한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6.99%, 2022년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만약 급여 이외의 임대소득이 연 5,000만원인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이외에 약 174,750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
- 보수외소득: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말하며, 이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한다.
- 소득평가율: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100% 반영하지만, 연금소득, 근로소득은 50%만 반영한다.
- 상한선과 하한선: 상한선은 3,653,550원(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이며, 하한선은 없음
- 휴직자 경감 등이 적용되지 않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법 및 부과점수 산정 방법
2.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
건강보험료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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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피부양자 탈락,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점수 계산, 건강보험 정지, 중지, 탈퇴 가능 여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방법
3. 육아휴직자 등 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1) 휴직자 건강보험료 감면 적용대상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경감 없음)
-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님
2) 휴직자 직장 건강보험료
- 무보수 휴직: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유보수 휴직: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으로, 19,500원이므로, 사측 부담 50%를 제외하면 9,750원이 월 납부금액)을 적용 (매년 변동)
4. 직위해제자 등 건강보험료 :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
- 적용대상: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 부과방법: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5. 해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
1) 비업무목적으로 해외체류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만 납부
2) 업무목적으로 해외체류하는 경우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만 납부
국외 체류자, 해외 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 면제 또는 감면율, 신청 방법, 신청 서식
6. 지방의회 의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
-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중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법 기준 보수에 포함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및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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