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특히 2021년 10월부터 업무목적인 해외체류자와 업무목적이 아닌 해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방법이 달라졌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추후 변경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업무 종사 목적이 아닌 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1) 건강보험료 감면 및 면제 조건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 3개월의 계산방법: 출국일이 2022.8.29일인 경우, 2022.11월 30일부터 입국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것에 해당
2)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율
-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100% 면제
-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 경감
3)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 신청방법
-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하지 않고 출국시점에 신고
2. 업무 종사 목적인 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1) 건강보험료 감면 및 면제 조건
-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외체류한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시 건강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 고지된 보험료를 일단 납부한 후에, 입국하여 신고시 감면분에 대하여 사후 정산
2)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율
-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100% 면제
-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 경감
3)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 신청방법 (사후신고)
- 직장가입자: 사측에서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지역가입자: 가입자가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 (단순 사전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고소득, 해외체류, 휴직, 직위해제 포함)
3.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작성 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1) 건강보험료 면제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작성 예시
※ 11인 이상 신고시 해외파견근무확인서에 이어서, 제목란에 (현재쪽/총추가쪽)을, 대표자 1인 외 총 신고인원수 기재
2) 건강보험료 면제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및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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