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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지인 집에 무료로 거주하거나, 고시원, 기숙사, 시설 거주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by 여교주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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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라 함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무료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해당 주소지에 무료로 살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류이다.

 

이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나 차상위 등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사용대차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이므로 동주민센터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다. (※ 물론 무료로 살고 있음을 증빙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무상거주를 예로 들면 집주인이 본인 집의 방 일부나 전체를 친구나 친척, 회사 직원 등 지인에게 무료로 살게 하는 경우나, 집주인(A)이 아닌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지인에게 별도의 월세 등을 내지 않고 무료로 살고 있는 경우도 무상거주에 해당한다.

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무료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고시원에서 매월 고시원료를 내고 사는 대상자나 하숙집, 찔질방, 기숙사, 시설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매달 나오는 경우도 해당한다.  

단, 위의 모든 경우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출력 방법]

서식 출력 링크: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30637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출력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출력방법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방법 

1) 무상거주자 작성란주민등록만 하고 무료로 사는 사람이 작성

  • 증번호(납부자번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상의 납부자번호를 작성한다.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빠짐없이 작성한다.
  • 무상거주기간: 상기 주소지에서 무료로 살기 시작한 날을 작성하면 된다.
  • 무상거주사유(관계):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친척, 기타 친구, 고용 중 해당하는 곳에 √ 체크한다.
  • 신청일자, 신청인란에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된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방법 (상단 부분)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방법 (상단 부분)

 

 

2) 건물주 또는 전월세 계약자 작성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중간부분 부터는 무상대여를 해준 사람인 무상대여 확인자가 작성하는 란이다.

무상대여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작성하면 되고, 전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다른 지인과 함께 살거나, 그 지인만 살게 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작성하면 된다.

 

우선 무상대여 확인자란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무료로 사는 사람과의 관계   ex. 지인),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무상거주 사유(ex, 개인 사정 등)를 작성해야한다.

 

무상대여를 건물주가 해준 경우라면 건물주가 작성하면 되고,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 집에 무료로 살게 되는 경우에는 전월세계약자가 작성하면 된다. 

 

아래 서식의 대여 확인자란에 성명과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관계, 연락처, 무상거주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서류 안내 2번 중간부분의 동의란에  체크한 후, 건물주 성명과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면 된다.

무상거주 사유는 특별히 적을 것이 없으면 개인사정 등을 기록하거나 공란으로 제출해도 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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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시 추가 증빙서류

1)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집주인 또는 전월세계약자)의 신분증 앞면 사본

  • 집주인(등기부등록상의 건물주)이나 전월세계약자 중 무료로 지인을 살게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되나, 미제출시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게 된다.

2)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입실확인서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

  • 집주인(등기부등록상의 건물주)가 지인에게 무료로 살게 한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납부영수증,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단, 대여확인자가 건물 소유주인 경우 건물소유자 확인용으로 발급받아야하며, 그 주소지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  전월세계약자가 지인에게 무료로 살게 한 경우라면,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전월세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면된다.
  • 고시원, 시설, 하숙집, 찜질방, 기숙사, 요양시설, 노숙자쉼터 등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소확인서, 기숙사입실확인서 등)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무상대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전산상 확인될 경우 전산화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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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2022.11월 업데이트)

※ 서식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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